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4.23 2021

중국, 4월 15일 식량유통관리조례(粮食流通管理条例, 이하 ‘조례’) 발표

조회2188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지난 4월 7일 개정된 <식량유통관리조례(粮食流通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공포하고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 중앙 및 국무원에서는 식량 안전 업무를 가장 중시한다. 식량 유통 관리를 강화해 식량 수매, 저장, 판매, 가공 단계를 체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몇 년 동안 현행의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종종 봉착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개정된 조례는 식량 유통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는 데 6가지 방면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정책적 식량경영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조례> 식량 경영자는 정책적인 식량 경영 활동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저장 수량을 부풀려 신고하는 것을 엄금하고, 새로워진 식량으로 보상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등충전, 저수고전, 허위구매, 허위교체, 위반환매, 재정보조금 및 신용대출 자금의 점용, 유용, 원천징수를 엄금하고 정책적 양식을 채무를 담보로 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엄금하며 정책적 양식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둘째, 관리 감독을 최적화한다. 서비스 최적화라는 의미를 담은 ‘팡관푸(放管服) 개혁 정신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식량 유통 관리 방식을 전환하며, 식량 수매 자격 행정 허가를 취소하고, 사중·사후 감시를 강화하며, 식량 경영자의 신용 기록부를 체계화한다. 관리·감독 부서의 감독·점검 조치를 명확히 하고 보완토록 한다.

셋째, 식량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식량 유통 품질 안전 리스크 검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량 구입자가 식량을 구입 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 안전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식량 저장기간에 정기적으로 품질 점검을 진행하고 품질 안점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식량은 출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넷째, 식량의 손실 및 낭비를 방지한다. 식량 창고 시설은 관련 기준과 기술 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식량 품질이 경미할 경우 즉시 출고해 식량 저장 손실을 줄여야 한다. 식량 수송은 국가 운송의 기술 규범에 따라 식량 운송 시 발생하는 손실을 감소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선진적인 식량 저장, 운송, 가공 및 정보화 기술에 대한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고 식량 절약에 대한 교육 홍보를 진행한다.

다섯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조례>는 식량 경영자의 위법 자금을 향상시켜 행정 처벌과 형사 책임의 연결을 강화하였다. <조례>규정을 위반하거나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할 경우 공안 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로 판정될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의 직책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조례>에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식량 안전 정부 책임을 명확하여 식량안전 성장 책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발전 개혁, 식량 및 축비 행정관리, 시장 감독 관리, 위생건강 등 부서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유통 업무를 책임진다.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식량 유통 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 및 지도자는 모두 법에 따라 처분한다.

출처 : 중국식품보망  http://www.cnfood.cn/article?id=1380316501277413378

'중국, 4월 15일 식량유통관리조례(粮食流通管理条例, 이하 ‘조례’)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중국 #비관세장벽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