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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2021

[EU, SPS] 알로에 추출 성분에 위험성이 확인되어 사용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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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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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 성분, 사용 금지 물질로 규정

2021년 3월, 유럽위원회(EC)는 하이드록시안트라센(hydroxyanthracene) 유도체를 포함하는 식품 제제에 유전적 독성과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EC) No 1925/2006의 사용 금지 물질 및 조사 대상 물질로 지정함


유럽 위원회는 식품에 사용되는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유럽 식품안전청(EFSA)에 과학적 의견을 요청하였고, 위험 및 안전성 평가는 장엽대황(Rheum palmatum L.), 약용대황(Rheum officinale Baillon)과 동일 부류의 뿌리 또는 뿌리줄기, 카시아 센나 (Cassia senna L)의 잎과 열매, 람누스 프랜귤라 (Rhamnus frangula L)와 람누스 푸르시아나(Rhamnus purshiana DC)의 껍질, 알로에 베라 및 다양한 알로에 종들의 잎 등을 대상으로 진행됨


조사 결과,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인 알로에에모딘과 에모딘, 단트론은 유전적 독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알로에 추출물에 있는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성분은 가장 높은 유전적 독성이 확인되었으며, 알로에 잎 추출물과 단트론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됨


이에 당국은 하이드록시안트라세인 유도체를 함유한 추출물들의 안전성이 우려됨을 밝히며 알로에-에모딘, 에모딘, 단트론 및 알로에 제제 성분을 규정 (EC) No 1925/2006의 부속서 III – Part A(금지 물질)에 추가함. 부속서 III – Part A에 추가된 물질의 상세 정보는 뒷장의 표에서 확인 가능함


알로에 포함 식품, EU 수출 시 함유 성분 면밀히 확인해야 

한국산 알로에액즙과 알로에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유럽 및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주로 알로에 음료가 수출됨.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에서 EU로 수출된 알로에액즙 제품은 약 6kg이며, 폴란드와 헝가리로 수출됨. 따라서 EU로 알로에액즙 및 알로에 조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EC) No 1925/2006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금지 물질로 선정된 성분의 포함 여부를 조사하여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부속서 III - Part A(금지 물질

추가된 물질

-알로에에모딘(aloe-emodin)과 해당 물질이 있는 제제
-에모딘(emodin)과 해당 물질이 있는 제제
-하이드록시안트라센(hydroxyanthracene) 유도체를 포함하는 알로에 종의
잎으로 부터 얻은 제제
-단트론(danthron)과 해당 물질이 있는 제제


·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확인된 경우 : Part A(금지 물질)에 추가됨



출처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Regulation (EU)2021/468, 2021.03.18

European Union, Regulation (EC) No 1925/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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