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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2021

[중국, TBT] 2022년 1월 1일부터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전품목으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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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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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

2021년 4월 12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수출입 식품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을 개정함. 《관리방법》은 수입식품 및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강화된 심사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 이하 ‘관리규정’)》의 개정안도 발표됨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모든 해외 식품 생산기업은 《관리규정》과 《관리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전에 진행된 규정은 모두 폐지함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해외 식품 생산기업은 식품의 내부 포장 및 외부 포장에 중국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함. 중국등록번호는 《관리규정》을 준수한 해외 식품 생산기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로, 《관리규정》에는 해외 식품 생산기업의 등록 대상품목과 신청서류 등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안 발효 이후 중국등록번호를 신청하는 해외 식품 생산기업은 개정된 《관리규정》의 변경 내용에 주의해야 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범위 확대 [ 《관리규정》 제8조 & 제9조 ]

(기존)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품목의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필요 

(변경)  

- 해외 생산 기업 등록제 적용 대상이 전 품목으로 확대

- 등록 대상 기업은 수출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기타 품목에 따라 분류되며, 

     품목 분류에 맞춰 등록 신청 방식이 다르게 적용됨 


(2)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신청서류 분류 및 일부 등록 서류 폐지 [ 《관리규정》 제8조 & 제9조 ]

(변경) 기존 규정의 필요 서류 일부를 폐지하고 등록 대상 기업 분류에 따라 필요한 신청 서류 목록을 구분함
(※신청 서류 목록은 뒷장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방식 분류 ( 한국에서 수출불가능한 품목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등록방식

수출국 정부가 중국 해관에 추천하여 등록

자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중국해관에 등록

규정

관리규정8

관리규정9

대상품목


육류 및 육제품(가금육 가공품만 가능), 케이싱
수산품, 유가공품,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알가공품(계란분말 가능), 식용유지∙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공업제품∙맥아, 조미료

신선∙탈수 야채 및 건조 두류 (수출가능한 야채
품목
9가지로 제한됨), 견과∙씨앗, 건조 과일특수선식용 식품, 보건식품,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코코아


관리규정7조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식품 전체


신청서류

(1) 수출국 정부의 추천서

(2) 기업 리스트와 기업 등록 신청서

(3) 기업의 신분 증명서류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4) 수출국 정부가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확인서

(5) 수출국 정부가 관련 기업에 대해 진행한

     심사 보고서 등

(1) 기업 리스트와 기업 등록 신청서

(2) 기업의 신분 증명서류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3)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승낙하는

    기업의 확인서


검역 방식 및 라벨링 방식도 변경, 국내 식품 수출기업 사전에 대비해야

강화된 《관리방법》에는 수입식품의 동식물 검역심사 방식, 보건식품 및 특수선식용 식품의 라벨링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관리방법》의 규정 사항은 식품 수입 시 중국 해관총서에서 합격평점(적합성 평가) 방식을 통해 심사함. 따라서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안 발효 이전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 수출 시 해관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함 


※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주요 개정 내용

(1) 수입식품의 동식물 검역 심사 방식 변경 [ 《관리방법》 제27조 ]

(기존) 입국 동식물 검역 심사가 필요한 수입식품은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증》 취득 후 수입이 가능

(변경) 식품 수입업체는 무역계약서 또는 협의서 체결 전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를 받아야 함


(2) 스티커 라벨링 제한 [ 《관리방법》 제30조 ]

(신규) 수입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선식용 식품의 중문 라벨은 반드시 인쇄(스티커 부착 불가)

- 특수선식용 식품 : 영유아 조제분유,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 영유아 통조림 보조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등



출처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第248号令(关于公布《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的令), 2021. 04. 12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第249号令(关于公布《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的令), 2021. 04. 12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关于《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的解读, 2021.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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