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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2021

[미국, 수입통관] 미국 APHIS, 한국산 배의 검역요건 개정 제안

조회2174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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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배(Sand Pear Fruit)의 검역요건 완화 제안, 기본 검역요건은 주의해야 

미국 농무부의 동식물 건강검역서비스(APHIS)는 상품 수입 평가 문서(CIED)를 바탕으로 사전통관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한국산 배의 수입을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허용할 것을 제안함. 한국산 배 품목은 현재 사전통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출 전 APHIS 직원이 생산지 검역을 수행하고 APHIS 양식 203(원산지에서 APHIS에 의해 검사되었음을 증명하는 현지검역증명서)을 첨부해야 함. 사전통관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을 경우 수입 항구가 하와이 호놀룰루 항구로 제한됨. 해당 제안은 2021년 5월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 배에 대한 검역요건이 확정될 예정임


APHIS의 제안이 시행될 경우, 사전통관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국산 배 품목의 수입 항구 제한이  사라짐. 또한, APHIS 직원이 수행하던 현지 검역 절차(수출용 한국산 배의 생산 관행에 대한 감독, 과일 검사, 사전통관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국산 배의 식물 위생 증명 과정)를 대한민국 국립식물보호기구(NPPO)가 수행할 수 있음. 단,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는 사전통관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다음의 검역요건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함으로 이에 주의가 필요함 


※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배의 기본 검역요건

- 상업용 화물로만 수출할 수 있음

- 제품의 생산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립식물보호기구(NPPO)에 등록된 곳에서 수행되어야 함

- 생산지에 검역 병해충 검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병해충 발견 시 적절한 완화 조치가 취해져야 함

- 지름이 2.5 ~ 3.5cm인 과실은 포장(bagging)되어야 하며, 모든 과실은 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포장되어야 함

- 각 화물에 추적이 가능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함

- 각 화물은 대한민국 국립식물보호기구(NPPO)에서 발급한 식물 위생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한국 신선 배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 검역요건 개선안 추이에 꾸준한 관심 필요 

ITC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 신선 배 품목(HS CODE 080830)의 수출 규모는 3,052만 달러로, 미국이 한국 신선 배의 최대 수출 지역임. 다만, 2018년 이후 수출 규모와 수출 물량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동향을 보임


이번 검역요건 개선안은 한국산 배의 수입 항구 개방과 한국 검역관을 통한 현지 검역 과정으로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국으로 배를 수출하는 한국 농가와 수출 기업이 이번 검역요건 개선안의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배 수출 시 완화된 검역요건을 활용한다면, 한국 신선 배 품목의 수출이 다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APHIS, APHIS Proposes to Revise Requirements for Importing Sand Pear Fruit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United States,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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