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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2021

[영국, 수입통관] 유기농 식품의 수출입 지침 업데이트

조회3083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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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 수입 시, 영국 검사 인증서 (GB CoI) 제출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EU 탈퇴 후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적용되는 유기농 식품 수입 및 수출 지침을 업데이트함. 해당 지침에 따르면, 제3국(EU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외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품을 수입할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검사 인증서(GB Certificate of Inspection, GB CoI)가 요구되며, 수입 서류는 종이 문서로 제출되어야 함.


GB CoI는 항구 보건관리국(Port Health Authority, PHA)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 승인은 가능하지만, 영업일 1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배송된 식품을 유기농으로 판매할 수 있음


GB CoI의 제출 시기는 영국 국경 통제소(BCP) 또는 현지 무역 기준 지역에 물품이 도착했을 때이며, 물리적인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동되어야 함. GB CoI의 사본 또는 원본이 전달되지 않고 영국에 물품이 도착하였다면 물품은 유기농으로 취급되지 않음. 이 경우, ① 라벨링 내 유기농 관련 정보를 전체 삭제하고 라벨을 교체하거나, ② ‘유기농이 아닌 식품’으로 재수출하거나   ③ 해당 식품을 폐기해야 함


유기농 식품 판매 시 라벨링 요건 및 EU 로고 사용 규정 

제3국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품에 유기농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유기농 식품 기준 : 식품에 사용된 농산물 원료의 최소 95%가 유기농으로 생산되었을 경우, ‘유기농’ 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2) 유기농 인증기관 코드 표기 : 영국에서 ‘유기농’ 라벨을 표기하여 유기농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고자 한다면, ‘유기농 인증기관’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의 코드를 제품 라벨에 표기해야 함. 따라서 수입식품의 경우 영국 내에서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유기농 인증기관’에 등록해야 함 

(3) EU 유기농 로고의 사용 : 제3국에서 수출되어 영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EU의 유기농 라벨링 요건에 부합하여 EU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한-영 유기 동등성 협정 임시조치 시행 중, GB CoI 서면으로 준비 필요 

영국의 EU 탈퇴 이후 한국은 영국과의 유기 동등성 협정에 임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한국에서 유기농으로 인증 받은 식품은 영국에서 별도의 유기농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제품에 ‘유기(Organic)’를 표기하여 영국으로 수출할 수   있음. 단, 영국 유기농 식품 수입 규정에 따라 통관 과정에서 GB CoI(GB Certificate of Inspection, 영국 검사 인증서)가 요구되며,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에 주의해야 함 


GB CoI는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에서 발급받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영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유기농 식품 수출 기업은 GB COI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출처

UK Government, Guidance: Importing and exporting organic food, 2021.03.24(최종 업데이트 일자)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FAQS: Importing organic produce into Great Britain from third countries

UK Government, Guidance ‘Organic food: labelling rules’, 2021.03.25(최종 업데이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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