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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2021

[인도네시아, TBT] 산업부, 밀가루의 개정된 국가 표준 의무 시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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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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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용도의 밀가루에 대한 국가 표준(SNI 3751:2018) 의무 시행 고지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21년 법령 No.1》을 통해 식재료 용도의 밀가루에 대한 국가 표준 SNI 3751:2018의 의무 시행을 발표함. 새로운 규정의 대상 품목으로는 밀과 잡곡 밀가루, 겨, 밀의 잔여물, 곡식, 콩류와 콩류 제품이 포함되며, 이번 규정은 식품 성분으로 사용되는 밀가루의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이 SNI 3751:2009에서 SNI 3751:2018로 변경되었음을 고시함


인도네시아는 매년 580만 톤 이상의 밀가루가 생산되며 국수, 제과제빵 제품, 비스킷, 가공식품의 형태로 소비됨. 이번 규정은 공정한 사업 경쟁을 조성하여 인도네시아 밀가루 산업의 경제력을 높이고 국민의 보안,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치임


기존 SNI 3751:2009 규정, SNI 3751:2018으로 변경

SNI(Sertifikasi Nasional Indonesia)1) 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공인제도로, 기존 규정 SNI 3751:2009는 밀가루를 식재료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 방법, 합격 요건, 밀가루 제품 포장 및 라벨링 방법을 명시함. 이에 따라 밀가루를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선 식품 테스트를 통해 형태, 냄새, 이물질, 영양성분, 미생물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에 통과한 제품은 밀폐된 용기에 포장되어야 함. 밀가루가 포함된 제품의 성분 표기 라벨에는 SNI 마크, 브랜드 또는 상표명, 상품명, 순 중량,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생산코드, 화합물, 사용된 성분 목록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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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SNI 3751:2009 규정은 밀가루에 존재 가능한 철 혼합물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많은 제분소가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이 낮은 저렴한 철분을 사용하여 저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였음. 이에 개정된 SNI 3751:2018 규정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에 부합하고 생물학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철분인 푸마르산염, 황산염 또는 철 나트륨 (에틸렌디아민사초산이나트륨, EDTA)의 사용 규격을 규정하여 저품질의 밀가루 제품 생산을 규제함  


밀가루 및 밀가루 식품 수출 기업, 철 성분의 사용 규정에 주의해야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연간 470만 kg의 밀가루를 수출하고 있으며, 곡물가루,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국수 등 밀가루 가공식품도 수출함.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밀가루와 밀가루를 사용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변경된 SNI 3751:2018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여, 식재료로 사용되는 밀가루 생산 시 적용되는 철(Fe) 성분의 강화된 사용 기준과 식품 안전성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Fe)에 대한 규정 비교

SNI 3751:2009

SNI 3751:2018

• 화합물 또는 허용 식품 첨가물로 철 (Fe)’ 으로 명시됨
• (Fe)성분의 검증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음
• (Fe) 성분의 검증 규정이 추가됨
• 푸마르산염, 황산염 또는 철 나트륨 (에틸렌디아민사초산이나트륨)’ 성분 검증법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명시됨



출처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SNI 3751:2009 

Nutrition International, Nutrition International applauds the Government of Indonesia’s reinstatement of mandatory wheat flour fortification, 2021.02.23

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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