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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2021

[태국, TBT] 식약청, 2021년 식품 광고 규칙 고시

조회2353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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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광고 문구, 사전 허가 필요 요건 등 규정 

태국 식약청(FDA Thailand)은 거짓 정보를 활용한 식품 광고를 방지하고, 사실적이며 일관성 있는 식품 광고를 감독하기 위해 《식품 광고 규칙 B.E.2021(이하, ‘규칙’》을 발표함. 식품 광고는 대중이 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매체를 활용한 광고 행위를 의미하며, 광고의 형태는 텍스트, 음성 메시지, 이미지, 그림 등이 포함됨


해당 규칙에는 식품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광고 문구의 유형, 사전 허가가 필요한 유형, 광고 형태에 따른 표시 규격, 식품 광고 시 표기해야 하는 세부 정보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광고 규칙을 사전에 숙지해야 함


식품 광고 시 거짓된 효과를 표현하는 문구의 사용 금지 

규칙에 따르면 식품 광고는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거짓된 특성이나 효과를 나타내는 문구를 사용해선 안 됨. 규칙 제4조는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는 식품 광고 문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허위 또는 과장된 문구

질병의 치료, 완화,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전달하는 문구

체의 구조, 신장의 기능 또는 신체의 기능 체계를 바꿀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알리는 문구

적 효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달하는 문구

피부 관리 또는 미용 효과가 있다고 전달하는 문구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리는 문구

식약청의 평가를 받지 않은 학술 보고서, 통계를 사용하거나 참조하는 광고 문구


식품 섭취 경고 문구 표시, 품목별 경고 문구 정확하게 명시해야

규칙 제8조는 식품 광고에 대한 일반 규칙 및 조건을 규정하고, 광고하고자 하는 식품에 표기해야 하는 법적 세부 정보와 식품 광고 규정을 명시함. 특히 제8조 2항 식품 광고 규정은 식품 광고 매체에 경고 문구를 표기할 것을 명시하고, 부록 4를 통해 품목별로 표기해야 하는 경고 문구의 유형을 소개함 


부록 4에 따라 식품 광고 시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는 품목으로는 건강보조제(키토산, 상어 연골 등), 생선 기름, 달맞이꽃 기름, 식이섬유, 로열젤리 및 로열젤리 제품, 레시틴, 생강 또는 생강 추출물, 심황 추출물, 설탕을 대신하는 인공 감미료, 치아 시드 등이 있음. 해당 식품은 식품 섭취에 유의해야 하는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알레르기 환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상세 성분 함량과 1회당 섭취량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작성방법은 아래의 예시와 같음


(예시)

- 알레르기 경고 문구 : 바다 생선이나 생선 기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상세 성분 함량 문구 : 1g에는 총 식이 섬유 10mg이 들어 있습니다. 가용성 섬유 10mg을 포함합니다. 

- 하루 섭취량 문구 : 하루에 치아 시드를 15g 이하로 섭취하십시오.


한국 식품 수출 대상국 7위의 태국, 수출 전 광고 문구 사용에 유의해야 

2020년 기준 태국은 한국의 식품 수출 대상국 7위 국가로 2020년 약 2억 7,800만 달러 규모의 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하였으며, 쌀, 곡물, 채소, 식재료, 음료, 비스킷, 빵 등 다양한 품목의 식품이 태국으로 수출됨. 따라서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거나 태국 시장에 진출을 계획하는 식품 기업은 고시된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표현,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문구 등을 미리 숙지하고 식품 수출 시 제품 포장, 라벨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출처

ประกาศส า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 เรื่อง หลักเกณฑ์การโฆษณาอาหาร พ.ศ. 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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