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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2021

중국, 수입식품 상표권에 관한 Q n A

조회2922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GB 7718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는 식품 라벨의 일부분이다. 수입식품의 중문라벨에 인쇄된 상표는 중국의 식품 및 상표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다음은 대중국 식품 수출 전, 라벨상 상표 인쇄에 대해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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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나블로그(www.blog.sina.com)


Q1: 수입식품의 중문라벨에 반드시 등록된 상표를 표시해야 하는지?
A:
현재 식품 라벨에 등록된 상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은 전제하에 상표를 제품 포장에 표시해도 되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Q2: 중문라벨에 동시에 여러 개의 등록된 상표를 표시해도 되는지?
A: 동일한 상품의 라벨에 동시에 여러 개의 등록된 상표를 표시해도 된다.    
  현행 법규에 아직 상품에 표시된 상표 개수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상품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출원 완료된 상표 사용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政管理局)의 의견에서도 “기업은 실제 수요에 따라 동일한 상품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Q3: 상표에 상표등록 마크인“®”또는 “external_image”표기를 해야 하는지?
A: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이 두 가지 마크만이 해당 상표가 등록된 상표임을 의미하는 마크이고 “™”은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의할 점은:
  ①아직 상표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표는 절대로 상품에 표기해서는 안된다.
  ② 이미 등록된 상표는 상품에 표시해도 된다. 현행 상표법 실시조례 제63조에서는 상표등록 표기의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상표등록 마크 사용 시, 상표의 우측 윗쪽 또는 우측 아랫쪽에 표시되어야 한다.
  ③ 등록된 상표에 등록 표기를 하는 것은 강제적인 요구가 아니므로 상표등록 마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상표등록 마크는 상표의 쉽고 빠른 식별이 주요 목적이다.


Q4: 수입식품 중문라벨에 관한 법규 중에 상표 글자크기에 관한 요구가 있는지?
A: 일부 특정 상황에서만 상표 글자크기에 관한 특수요구가 있다.
  예를 들면, <식품안전 국가표준 GB 7718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 중 4.1.2.2.1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명칭”,“특이한 명칭”,“외래어 명칭”,“브랜드, 업체명칭”,“지방언어, 사투리 명칭” 또는 “상표명칭”에 식품 속성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는 단어나 용어 사용 시, 해당 명칭의 동일한 전시면의 인근 위치에 동일한 글자 크기로 정확한 식품 속성의 전문용어를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 <식품안전 국가표준 GB 28050 선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을 지었다: 영양 관련 서술, 영양성분 기능 서술을 라벨 임의의 위치에 인쇄해도 되지만 그 글자크기는 식품명칭과 상표보다 커서는 안된다.


Q5: 식품의 라벨에 상표 인쇄 시 또 어떠한 유의사항이 있을가?
A:식품에서의 상표 사용은 두 가지 비교적 특별한 유의사항이 있다.
  ① <식품안전 국가표준 GB 7718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중 3.8의 규정에 의하면, 표준 한자(漢字)를 사용해야 한다(상표 제외). 즉 상표의 글씨체 선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다. 하지만 상표 인쇄 시, 등록된 양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되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현행 상표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인이 등록된 상표 사용 과정 중, 자체적으로 등록된 상표,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유관 사항 변경 시,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기한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한내 시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된 상표를 말소한다.
  ② <식품안전 국가표준 GB 7718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의 라벨에 중문 외에 동시에 외국 문자 병기도 가능하다. 단, 사용된 외국 문자는 라벨에 대응된 중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외국 문자의 글자 크기는 대응된 중문 표시의 글자 크기보다 커서는 안된다(상표 제외). 즉, 상표에 사용된 외국 문자는 한자보다 글자 크기가 커도 된다.


■시사점

  한국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분쟁없이 문제없이 유통되는 상품도 중국 수출 후, 타사의 상표권 도용, 명의침해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수입식품의 비관세 장벽, 중문 라벨이 수출 과정에서의 중요한 사항인 만큼 중국 현지에서의 상표권 관련 사항도 대중국 수출 전 유의해야 한다. 대중국 식품 수출 의향이 있거나 한국식품 대중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aT 현지화지원사업을 활용하여 현지 전문기관의 상표권 출원, 상표 등록 대행 등 업무 지원을 받아 상표권 관련 애소사항 해소에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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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p.weixin.qq.com/s/Sp_nCdEEFo8ZyLk0SuNh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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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비관세장벽 #법률 #상표 #상표권 #출원 #라벨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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