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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2021

[대만, SPS]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에 대한 검역 요건 》개정 초안 공고

조회2800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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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종자 수출 기업, 고추류와 가지류의 번식용 종자 수출시 검역 요건 준수 필요 

대만 동식물 검역소는 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식물 개체 보호를 위해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에 대한 검역 요건》을 수정하여 개정 초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번식용 생식물(live plants for propagative use)”의 정의를 식물 전체 및 모든 식물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고추류(Capsicum spp.)및 가지류(Solanum spp.)의 관련 질병에 따른 감염 지역, 수입검역 요건을 명시함 


한국의 경우 고추류와 가지류의 토마토 황화 잎 말림 바이러스(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감염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명시된 수입 검역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식물 또는 식물 제품의 수입에 대한 검역 요건개정 초안

식물 또는 식물 제품

고추류 (Capsicum spp.), 가지류 (Solanum spp.)

관련 질병 및 병해충

토마토 황화 잎 말림 바이러스 (베고모바이러스)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
Begomovirus)

검역 요건

•  번식용 종자 수입 시 수출국 식물검역 당국이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  해증명서에는 `수출 전 실험실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질병 및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검역요건 미 준수시 해당 종자는 폐기되거나 반송됨


2020년 기준 대만에서 수입된 한국산 고추 및 단고추류의 종자(HS CODE 12099100908)는 26만 8천 달러 규모이며, 2018년부터 수입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대만으로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개정안의 수정 내용을 확인하고, 개정안 시행 전 검역요건에 따라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시행 동향에 주의가 필요함


식물위생증명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출처

Epingalerts, G/SPS/N/TPKM/568,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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