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7.13 2021

[중국, TBT] 고체음료의 생산 및 라벨 표시 관리〮감독 강화 발표

조회2378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고체음료, 특수 식품과 구별하기 위해 생산 감독 및 라벨 표시 강화

최근 중국 내 고체음료를 특수 식품(특수 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및 보건식품 등)으로 속이는 허위 광고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중국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소비자의 건강과 권익 보장을 위하여 《고체음료 품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의견수집건)(关于加强固体饮料质量安全监管的公告(征求意见稿), 이하 ‘강화공고’)》의 초안을 발표함. 《강화공고》는 소비자가 고체음료를 특수 식품과 구별할 수 있게 하도록 생산기업의 준수사항과 라벨 표시 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1) 고체음료 생산기업의 준수사항

-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표준 규범에 따라 생산해야 함

- 생산 제품과 상응한 제조 조건 및 검사∙통제 역량을 보유해야 함

- 생산 과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2) 고체음료 라벨 표시 방식

- 제품명 : 이미 허가를 받은 특수 식품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안 됨

- 표시 내용 : 

    ① 제품명 부근에 ‘고체음료’라는 명칭을 큰 글자로 표기해야 함

    ② ‘해당 제품은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보건식품 등 특수식품 대체 불가’라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

- 경고 문구 표시 면적 : 전세면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함

- 경고 문구 표시 글씨체 : 고딕(黑体)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함


(3) 기타

- 고체음료의 라벨, 설명서, 홍보자료의 문자나 이미지에 미성년자, 노인, 환자 등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됨

- 생산 공정, 원료의 명칭으로 질병 예방, 치료∙보건 기능 등과 연관지어 암시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됨


고체음료 수출기업, 수출 전 강화된 라벨 표시 규정에 주의해야

고체음료는 식품 원부재료,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가공, 제조한 분말상, 과립상, 또는 괴상(덩어리 형태) 등의 제품으로, 물에 타거나 담가서 마시는 고체상태의 제품을 의미함. 과일채소 혼합 고체 음료, 인스턴트 커피 및 차 티백, 분유 및 단백질 고체음료 등이 이에 속하며, 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체 음료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따라서 중국으로 고체음료를 수출하거나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식품 수출 기업은 《강화공고》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강화된 라벨링 규정 항목에 주의해야 함


《강화공고》는 2021년 7월 13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과 관련된 한국 식품 수출 기업은 규정 시행 시 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의 시행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출처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 市场监管总局关于征求《市场监管总局关于 加强固体饮料质量安全监管的公告 (征求意见稿)》意见的通知, 2021. 06. 15

소비일보(消费日报), 《关于加强固体饮料质量安全监管的公告(征求意见稿)》发布, 2021. 06. 23

'[중국, TBT] 고체음료의 생산 및 라벨 표시 관리〮감독 강화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