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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2021

[일본, SPS] 청량음료의 규격 기준 개정안 발표

조회2315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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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의 성분 규격 변경, 한국 음료 수출기업은 개정안에 주의해야

일본 생활위생·식품안전심의관은 청량음료에 대한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일부를 개정한 《2021년 후생노동성 공시 제263호》를 공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살균 또는 제균 처리를 하지 않는 미네랄워터류(원료로 물만 사용하는 음료) 내 육가 크롬(6가 크롬)의 허용 수치는 기존 규정보다 감소했으며, 살균 또는 제균 처리를 하는 미네랄워터류의 경우 육가 크롬, 클로로 아세트산, 디클로로 아세트산,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프탈산 디 (2- 에틸 헥실) 성분의 수치가 새롭게 개정됨. 규정 공시일(2021년 6월 29일)의 6개월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을 가공, 조리, 보존, 판매할 때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살균 또는 제균하지 않는 미네랄워터류

성분명

 기존 규정

신규 규정

육가 크롬 (6가 크롬)

0.05mg/l 이하

0.02mg/l 이하


살균 또는 제균하는    미네랄워터류

성분명

 기존 규정

신규 규정

육가 크롬 (6가 크롬)

0.05mg/l 이하

0.02mg/l 이하

클로로 아세트산

기준치 없음

0.02mg/l 이하

디클로로 아세트산

0.03mg/l 이하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0.03mg/l 이하

프탈산(2- 에틸 헥실)

0.07mg/l 이하


2020년 기준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물과 탄산수는 223만 6천 달러 규모이며 설탕, 감미료, 향미가 첨가된 음료의 수출 비중이 큰 편임. 따라서 일본으로 관련 음료(미네랄워터, 음료수)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신규 규정 숙지 후,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함



출처

大臣官房生活衛生・食品安全審議官, 20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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