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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2021

[중국, TBT] 해관총서, 한국산 파프리카 검역 시 라벨링 문제로 통관거부 조치

조회2834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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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검역공고》를 통해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 허용 및 검역 기준 제시

2019년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한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입을 허용하고《한국 파프리카 수입에 대한 검사검역 요구에 관한 공고(关于进口韩国甜椒检验检疫要求的公告, 이하 ‘검역공고’)》를 발표함. 한국산 파프리카는 2020년 11월부터 중국에 정식으로 수출되었으며, 2020년 수출 규모는 약 2,700kg임 


하지만 한국산 파프리카 제품이 라벨링 오류로 인해 중국의 검역 과정에서 통관거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파프리카 제품은 《검역공고》에 따라 수입 품종, 요구사항, 포장 및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한국 수출기업은 《검역공고》의 내용을 숙지하고 주의해야 함. 《검역공고》에 따른 주요 수입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생산업체 사전 등록 필요

-  중국으로 수출하는 파프리카의 온실, 선과장, 냉장창고는 중국 측에 검토, 승인받아 등록해야 함

(*) 생산업체 사전 등록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9월 말까지 등록된 업체의 역추적정보(이름, 주소, 등록번호)를 해관총서에 등록하기 위해 제공함


(2) 식물검역증명서 요구사항

-  한국산 파프리카가 중국으로 수입될 때마다 한국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비고란에 ‘해당 파프리카는 《한국산 파프리카 중국 수출 검역 조건》에 부합하며 중국 기관 지정 유해 물질 미 함유’라는 내용을 추가 표기해야 함


(3) 포장 및 라벨링

-  한국산 파프리카의 포장 재질은 중국 식물검역 요구에 따라 위생적이고 깨끗한 포장 재질을 사용해야 함

-  모든 외포장박스에 영어로 파프리카 품목, 산지(도, 시), 생산국가, 온실 등록번호, 포장공장(명칭,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표기해야 함

-  모든 화물의 외포장에 중문으로 ‘중국수출(输往中华人民共和国)’ 문구를 표기해야 함


《라벨통칙》에 따라 중문 라벨 표시 규정도 주의해야

중국으로 수출하는 파프리카 제품의 라벨 준비 시, 《검역공고》의 외포장 라벨링 규정뿐만 아니라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 식품 라벨통칙(GB 7718-2011, 이하 라벨통칙)》을 준수하여 제품에 중문 라벨을 부착해야 함. 《라벨통칙》에서 규정한 중문 라벨의 표시항목은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중국으로 파프리카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검역공고》와 《라벨통칙》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라벨링 및 생산업체 사전등록, 수입검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중국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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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公告2019年第190号(关于进口韩国甜椒检验检疫要求的公告), 2019. 12. 10

중국질량신문망(中国质量新闻网), 海关总署关于进口韩国甜椒检验检疫要求的公告, 201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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