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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2021

[중국, TBT] 수입 유제품 대상 ‘검사보고서 증명 확약서’ 제도 실행

조회2229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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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제품의 통관 절차 효율화를 위해 ‘검사보고서 증명 확약서’ 제도 실행

2021년 7월 5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방관복(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 및 서비스 개선) 개혁과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수입 유제품 검사보고서 증명 확약서 실행에 관한 공고(关于实行进口乳品检测报告证明事项告知承诺制的公告, 이하 ‘실행공고’》를 발표함. ‘검사보고서 증명 확약서(이하, 확약서)’란 통관 진행 시 제출하는 검사보고서 대신 신청인(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검사 항목의 내용을 보증하는 서약서를 의미함. 따라서 신청인이 확약서를 제출하면 해당 품목에 수입통관 시 필요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실행공고》는 확약서 실행의 기초 근거규정, 사용범위, 신청인,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실행공고》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자율 적용 규정으로 신청인은 확약서 제출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1) 기초 근거 규정(유제품의 기본 수입 요건)

-  초로 수입되는 유제품의 경우, 해당 국가 식품 안전 기준에 열거된 항목의 검사보고서 제공

-  최초로 수입되는 유제품이 아닐 경우, 최초 수입 시 제출한 검사보고서의 사본과 세관 총서가 요구하는 항목의 기타 검사보고서 제공


(2) 신청인

-  수입 유제품의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


(3) 확약 방법

-  신청인은 확약서 제출 여부를 스스로 선택 가능 

-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날인을 한 확약서의 원본을 해관총서에 제출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 유제품의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확약서의 양식은 해관총서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세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정보를 작성하여 날인 후 제출함


확약서 제출 시, 신청인의 검사보고서 보유 등 서약 조건에 주의 필요

실행공고를 활용하여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검사보고서 확인에 소요되던 수입 통관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따라서 유제품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시장에 전보다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확약서에는 신청인이 검사보고서를 보유하며, 세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신청인은 1년간 확약서 제출이 불가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확약서 신고제도를 활용하는 유제품 수출기업은 수입업자와 함께《실행공고》의 내용을 숙지하고,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公告2021年第50号(关于实行进口乳品检测报告证明事项告知承诺制的公告),  2021.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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