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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2021

[중국, TBT] 식품 규정에 대한 주요 Q&A 모음

조회2613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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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규정 및 식품 분류에 대한 Q&A 선정, 한국 식품 수출기업도 주의해야 

7월 중 중국 식품 컨설팅사를 통해 접수된 Q&A 중 한국 식품 수출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Q&A 세 가지를 선정함. 해당 Q&A는 최근 개정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의 통관 규정,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식품의 라벨 규정, 그리고 영유아용 조제식품의 분류에 관한 것으로,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다음의 Q&A 내용을 참고하여 중국 수출을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Q1.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에서 제시한 수입식품에 대한 "적합성(합격여부) 평가"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A1. 

《관리방법》 제10조에 따르면, ‘해관은 수출입 상품 검사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해관의 심사를 통과한 수입식품만 수입이 가능함

수입식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항목으로는 외국(지역)의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평가 및 심사, 경외 생산기업 등록, 수출입업자 등록, 수입 동식물검역증, 검사 및 승인된 인증서, 수출실무서류심사, 현장검사, 감독 및 표본 추출, 수입 및 판매기록 검사 등이 있음


 ※ 《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  2021년 4월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방법>을 개정함. 해당 규정은 수입 식품에 대한 합격평가(적합성 평가) 방식을 비롯하여 수입식품의 동식물 검역 심사 방식 변경, 수입 보건식품 및 특수 선식용 식품에 스티커 라벨링 제한, 전 식품 품목에 해외 생산기업 등록제 적용 등의 내용을 규정함. 해당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모두 적용됨


▶ 참고 자료 :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2022년 1월 1일부터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전품목으로 확대 적용(2021.06.25)


Q2.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식품에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하나요?

A2.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完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监管有关工作的通知, 이하 ‘개선통지’)》에 따르면,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제품은 개인용 수입품으로 관리〮감독하며 중문 라벨의 부착을 강제하지 않음

단,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기업)은 제품의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함. 그리고 제품 주문 페이지나 눈에 띄는 위치에 소비자의 위험을 고지하고, 판매 제품의 중문 전자 라벨을 제공해야 함


 ※ 《개선통지》의 주요 내용

-  2018년 11월 상무부(商务部) 등 6개 부서는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책적 연계를 위해 《개선통지》를 발표함. 상기 내용은 《개선통지》 제4조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비자 고지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음 


Q3. 영유아용 스낵과 임산부용 분유는 특수식사용 식품으로 분류되나요?

A3. 

특수식사용 식품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 특수식사용 식품 라벨통칙(食品安全国家标准预包装特殊膳食用食品标签, 이하 ‘GB 13432-2013’)》의 정의에 부합하고, 부록 A에 명시된 특수식사용 식품 분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영유아용 스낵은 특수식사용 식품 분류 중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에 해당함으로 특수식사용 식품으로 분류되며, 식품 기준은 《GB 13432-2013》 을 준수해야 함. 임산부용 분유의 경우 해당 항목이 없으므로 일반 선포장 식품으로 분류되며, 식품 기준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 식품영양 라벨통칙(食品安全国家标准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이하 ‘GB 28050-2011’)》을 따름


※ 《GB 13432-2013》의 주요 내용

-  특수식사용 식품 정의 : 특수한 신체, 혹은 생리적 상황, 질병 등 특수 영양 수요 충족을 위해 전문 가공, 혹은 조제한 식품으로, 해당 식품의 영양소, 기타 영양 성분 함량이 일반 성분과는 다름

-  특수식사용 식품의 분류 : 

    ① 영유아 조제식품(영아 조제식품, 영아 후기 및 유아 조제식품, 특수의학용 영아 조제식품)

    ② 영유아 보조식품(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 영유아 통조림 포장 보조식품)

    ③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④ 기타 특수식사용 식품(보조식 영양보충제품 등)



출처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关于完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监管有关工作的通知》印发, 2018. 12. 08

세계법제정보센터, 食品安全国家标准预包装特殊膳食用食品标签(GB 13432-2013), 2018. 09. 11

세계법제정보센터, 食品安全国家标准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GB 28050-2011), 2019.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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