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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2021

[중국, TBT]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라벨 표지 규범화 공고

조회2249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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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총국,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라벨 표지를 개선하기 위한 규범 초안 공고

2021년 7월 28일,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라벨 표지를 개선 및 규범화하기 위해 《영유아 조제분유 라벨 표지 규범화에 관한 공고(의견수집건)(关于进一步规范婴幼儿配方乳粉产品标签标识的公告(征求意见稿),  이하 ‘규범화공고’)》의 초안을 발표함. 《규범화공고》는 요구사항, 주의사항, 표지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1) 요구사항

-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라벨은 식품안전법, 식품국가표준, 제품조제 등록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  표지의 내용은 진실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나 과장,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절대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됨


(2) 홍보문구 주의사항

-  0~6개월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경우, 성분 함량 및 기능을 홍보하면 안 됨

-  6개월 이상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경우, ‘필수 성분*’의 함량 및 기능 홍보하면 안 되며 

    ‘선택 성분**’은 메인 화면이 아닌 곳에 함량 및 기능을 홍보할 수 있음 

    (*) 필수 성분(예시) :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B1, B2, 비타민C, 칼슘, 철분, 아연 등

    (**) 선택 성분(예시) : 식이섬유, 균류 등


(3) 메인 화면 표지내용

-  라벨의 메인 화면에는 상품명, 함량, 등록번호, 이미지를 표시해야 하며, 상표를 추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외의 내용은 표시해서는 안 됨


(4) 기타

-  상품명에 동물성 유래 성분이 있는 경우, 원료는 해당 동물에서 나와야 하며 2가지 이상의 동물성 유래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성분표에 원료의 비율을 표시해야 함

-  복합원료가 있는 경우, 식품국가안전표준을 준수해야 함. 복합원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  복합원료의 명칭과 복합원료의 원재료를 성분표에 내림차순으로 기재해야 함

-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섭취량, 섭취 방법을 기재하며, 섭취 방법은 ‘필수’, ‘엄격히’ 등의 표현을 피하도록 함

-  시판 상품이 라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고의 발표일 6개월 이내 규정에 따라 라벨을 변경하고 기존 라벨의 사용을 중단해야 함


한국의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수출기업, 《규범화공고》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2020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조제분유(유아용/소매용)(HS CODE: 1901101010) 제품은 6,141.7t, 6,204만 달러 규모임. 《규범화공고》는 2021년 8월 28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관련 품목의 한국 수출기업은 해당 규정 시행 시 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의 내용과 시행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출처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 市场监管总局关于公开征求《市场监管总局关于进一步规范婴幼儿配方乳粉产品标签标识的公告(征求意见稿)》意见的通知, 202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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