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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2021

[EU, SPS] 포도와 딸기 내 만데스트로빈 MRL 수정

조회1762

유럽 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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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만데스트로빈 수정 MRL, 한국보다 낮으므로 수출 시 주의해야

EU는 포도와 딸기 내 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의 최대 잔류허용 수준(MRL)을 수정하는 신규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21/1247(이하, ‘신규 규정’)을 발표함. 신규 규정은 MRL 수정 신청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은 기존 규정 (EC) No 396/2005에서 정의하는 포도와 딸기 내 만데스트로빈의 MRL이 캐나다의 허용 기준보다 낮아 EU로 수출 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MRL을 높여달라고 요청함 


유럽 식품안전청은 안전성 평가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포도와 딸기 내 만데스트로빈의 MRL을 높이기로 함. 포도 내 만데스트로빈의 MRL은 0.01 mg/kg에서 5.0 mg/kg으로, 딸기는 0.01 mg/kg에서 3.0 mg/kg으로 수정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021년 8월 19일부터 발효됨

포도와 딸기에 적용된 국가별 만데스트로빈 MRL 비교

품목

EU MRL

캐나다의 MRL

한국의 MRL

포도

0.01 mg/kg 5.0 mg/kg

5.0 mg/kg

5.0 mg/kg

딸기

0.01 mg/kg 3.0 mg/kg

3.0 mg/kg

5.0 mg/kg


포도와 딸기는 한국에서 EU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며, 2020년 기준 포도는 연간 804kg, 딸기는 9,406kg 규모가 수출됨. 포도의 수정 MRL은 캐나다, 한국과 동일하지만, 딸기의 수정 MRL은 한국보다 낮으므로 한국에서 딸기를 EU로 수출할 경우 만데스트로빈의 MRL은 여전히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EU 또는 캐나다로 딸기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만데스트로빈의 MRL을 준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별 MRL 규정의 차이에도 주의가 필요함 



출처

EU, Commission Regulation (EU) 2021/1247 of 29 Jul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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