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PS] 특정 식품 내 카드뮴의 최대 잔류 한도 개정
조회2083EU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 내 카드뮴 최대 잔류 한도 감소, 관련 품목 수출 시 주의해야
EU 식품청은 특정 식품 내 카드뮴의 최대 잔류 한도를 수정한 (EU) No. 2021/1323을 발표함. 해당 수정안의 내용은 식품 내 특정 오염물질의 최대 잔류 한도를 설정한 규정 (EC) No. 1881/2006에 반영될 예정임
EU 식품청은 카드뮴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카드뮴의 주간 섭취 한계량을 체중 1kg당 2.5μg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EU 내 일인 평균 카드뮴 노출량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어린이, 흡연자, 채식주의자와 오염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경우 카드뮴 노출량이 섭취 한계량의 약 2배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EU 식품청은 카드뮴의 노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고, 여러 식품에서 카드뮴을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함.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EC) No. 1881/2006의 식품 품목별 카드뮴 잔류 한도 기준을 기존보다 낮게 개정함
수정안은 (EC) No. 1881/2006의 부록 3.2 카드뮴 항목을 대체하며, 2021년 8월 30일부터 발효됨.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품목의 변경된 카드뮴 잔류 한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출시된 제품은 2022년 2월 28일까지만 판매될 수 있음으로 관련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낮아진 수정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식품 내 카드뮴 최대 잔류 한도의 변경 내용 (한국 수출 가능 품목 기준) (단위 :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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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기존 |
변경 |
품목 |
기존 |
변경 |
무 |
0.10 |
0.02 |
호밀 |
0.10 |
0.05 |
셀러리 |
0.20 |
0.10 |
보리 |
0.10 |
0.05 |
가지 |
0.05 |
0.03 |
소, 양, 돼지 및 가금류의 고기 |
0.05 |
0.05 |
출처
EU, Commission Regulation (EU) 2021/1323 of 10 Augus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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