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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2021

[EU, SPS] 일부 식품 내 납 성분 최대 잔류 허용량 수정

조회2180

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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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성분의 노출 감소 필요성 확인, 일부 품목 내 최대 잔류 허용량 조정

유럽 식품 안전청은 어린이의 발달 신경 문제와 성인의 독성 및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납 성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식품 내 오염 물질을 규제하는 (EC) No 1881/2006을 통해 일부 식품 내 납 성분의 최대 잔류 허용량을 설정함. 그리고 2021년 8월, FAO/WHO 전문가 위원회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을 통한 납 성분의 노출 감소 필요성을 확인하여, 일부 식품 품목의 납 성분 최대 잔류 허용량을 수정한 (EU) 2021/1317(이하 ‘수정안‘)을 공고함


수정안은 소금, 버섯류, 식용이 가능한 동물의 장기와 일부 영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에 적용된 납 성분의 최대 잔류 허용량을 낮추었으며, 리큐어 와인과 강황, 향신료에 대한 납 성분의 최대 잔류 허용량은 새롭게 설정함. 수정된 기준은 2021년 8월 30일부터 발효됨


미국도 납 성분의 식품 규제 계획 발표, 납 관련 국가별 규제 동향 확인해야

최근 미국에서도 영유아 및 어린이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납 성분의 위험성이 확인되어, 식품을 통한 납 성분의 노출을 낮추는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따라서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용 조제 식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납 성분의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별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에서 한국의 수출 가능 품목은 영유아용 조제 식품과 곡물 시리얼 및 콩류, 일부 채소와 과일, 식품 보조제 등이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최대 잔류 허용량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U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수정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품목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성분 검사에 주의해야 함


※ (EU) 2021/1317에 따라 수정된 (EC) No 1881/2006 부록 3.1. ()

품목 번호

식품 품목

MRL (mg/kg)

3.1.2

영유아용 조제분유

파우더

(*)0.10 -> 0.02

액체

0.01

3.1.3

곡물 가공 식품과 영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음료 외)

(*)0.05 -> 0.02

3.1.4

영유아 및 어린이용 의료 목적 식품

파우더

0.02

액체

0.01

3.1.5

영유아 및 어린이용 음료

액체로 유통되는 음료

(신선 주스 포함)

(*)0.03 -> 0.02

우려내거나 달인 음료

(*)1.50 -> 0.50

3.1.12

곡물 및 콩류


0.20

3.1.13

뿌리 및 줄기 식물, 구근 야채, 알 줄기 양배추, 콩류 채소 및 줄기 채소

0.10

3.1.14

일반 버섯, 굴 버섯, 표고버섯 및 브라시카와 샐서피를 포함한 옆채류(허브 제외)

0.30

3.1.16

과채류

스위트콘

0.10

스위트콘

0.05

3.1.17

과일(크랜베리, 건포도, 엘더베리 및 딸기 나무 열매 외)

0.20

3.1.18

크랜베리, 건포도, 엘더베리 및 딸기 나무 열매

0.10

3.1.20

과일즙 및 농축 과일 주스 및 과일 넥타

베리 및 기타 작은 과일


0.05

베리 및 기타 작은 과일 외

0.03

3.1.24

식품 보조제

0.30

(*) 해당 표시 항목은 (EU) 2021/1317에 따라 수정된 최대 잔류 허용량(MRL)의 변화를 표시함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Regulation (EU) 2021/1317,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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