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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2021

[인도, TBT] 감미료 및 복합성분 식용유의 라벨링 규정 개정

조회1934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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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 수출기업, 인도 수출 시 변경된 라벨링 규정 사항에 주의해야 

인도 식품 안전 표준 기관(FSSAI)은 《식품 안전 및 기준(포장 및 라벨링) 수정 규정 2020(이하 ‘규정 2020’)》을 《식품 안전 및 기준(포장 및 라벨링) 제1차 개정 규정 2021(이하 ‘개정 규정 2021’)》로 개정함. 개정안에는 감미료 및 식용유의 종류에 따라 일부 항목이 추가, 삭제 또는 대체되었으며, 감미료와 식용유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라벨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 식품 사업자는 2021년 11월 17일까지 본 규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음의 내용은 ‘개정 규정 2021’의 변경 내용 중 ‘의무 표기 사항’에 추가된 감미료 관련 표기 조항과 ‘표기 방식에 대한 특정 요구 및 제한 사항’의 식용유 관련 변경 조항을 정리한 것임. 관련 품목을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원문을 통해 자세한 개정 규정을 숙지하고 인도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식품 안전 및 기준(포장 및 라벨링) 제1차 개정 규정 2021》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1. 의무 표기 사항

[내용 추가] 

-  하위 항목 ‘(1) 다음의 성분이 포함된 경우, 모든 식품 포장 라벨에 해당 문구를 표기해야 함‘에    소르비톨 및 소르비톨 시럽에 관한 표기 규정이 추가됨


성분/첨가제 명

표기 내용

10% 이상의

소르비톨

소르비톨 시럽

완화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는 붓기 또는 설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폐경기 여성의 칼슘 흡수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2. 표기 방식에 대한 특정 요구 및 제한 사항

[내용 추가] 

-  ‘2.1 식용유 및 유지의 라벨링’의 하위 항목 (2)는 30% 이상의 쌀겨유로 만들어진 식물성 오일 바나스파티(vanaspati)의 라벨링에 대한 규정 항목으로 다음의 내용이 추가됨


하위 항목

추가된 내용

(2)

2A. 물리적으로 정제된 쌀겨유가 바나스파티의 성분 중 하나로 사용되는 경우 라벨의 성분 목록에 "물리적으로 정제된 쌀겨유"로 표시되어야 함



[내용 변경] 

-  ‘2.1 식용유 및 유지의 라벨링’의 하위 항목 (4)는 복합 식용유의 포장 라벨 표기 문구에 관한 규정 항목 중 다음의 내용의 변경됨

하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

Multi-Sourced Edible Vegetable Oils라벨의 글꼴 크기는 5mm 이상이어야 함


‘Name and nature of edible vegetable oil…..% by weight’ 라벨의 글꼴 크기는 3mm 이상이어야 함


식용유의 순량이 5리터 이상인 경우 라벨 글꼴 크기는 10mm이상이어야 함

(1)포장 크기가 1리터 미만인 경우: 

MULTI-SOURCE EDIBLE OIL’의 글자 크기는 3mm 이상, 길이는 최소 35mm 이상이어야 함. 식용유 이름의 글자 크기는 최소 2mm 이상이어야 함


(2) 포장 크기가 1리터 이상 5리터 미만인 경우:

MULTI-SOURCE EDIBLE OIL’의 글자 크기는 4mm 이상, 길이는 최소 45mm 이상이어야 함. 식용유 이름의 글자 크기는 최소 2.5mm 이상이어야 함


(3) 포장 크기가 5리터 이상인 경우:

MULTI-SOURCE EDIBLE OIL’의 글자 크기는 10mm 이상, 식용유 이름의 글자 크기는 최소 3mm 이상이어야 함



출처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NOTIFICATION, 2021.09.10

FOOD SAFETY AND STANDARDS (LABELLING AND DISPLAY) REGU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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