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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2021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선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 통칙 변경 사항 종합

조회2693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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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장식품(사전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라벨 통칙 의견수렴안 발표, 내용과 시행 동향 확인해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는 《식품 안전 국가표준: 선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 통칙(의견수렴안)(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征求意见稿), 이하 ‘라벨 통칙’)》을 발표함. 기존 규정(GB 28050-2011)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라벨 표기 규정을 확인하고, 의견수렴이 2021년 11월 21일 종료됨에 따라 시행동향에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표준 적용 범위 명확화

-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전 포장식품 영양 라벨에만 적용’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사전 포장식품에는 라벨 표시가 강제적으로 요구되지 않음

라벨 통칙1 주요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사전 포장식품 영양 라벨의 영양 정보 설명에 적용
-   건강기능 식품 및 사전 포장된 특수 식이용 식품의 영양 라벨 표시에는 미적용
-   사전 포장식품 영양 라벨 관련 영양 정보 및 특징 설명에 적용
-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전 포장식품 영양 라벨에만 적용(추가)
-   건강기능 식품 및 사전 포장된 특수 식이용 식품의 영양 라벨 표시에는 미적용


(2) 소수민족 언어 사용 및 수입 사전 포장식품의 영양 라벨 요구사항 확대

-  소수민족 문자사용 및 ‘수입 사전 포장식품의 영양 라벨링 표시는 본 규정 적용’이라는 조항을 추가함

라벨 통칙3조 주요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사전 포장식품의 영양 라벨링 표시는 중국어로 작성, 외국어 사용 시 내용은 중국어와 일치
-   사전 포장식품의 영양 라벨링 표시는 중국어로 작성, 소수민족 문자 또는 외국어 사용 시 내용은 중국어와 일치

-

-   수입 사전 포장식품의 영양 라벨링 표시는 본 규정 적용(추가)


(3) 필수 라벨링 표시 내용 및 경고 문구 추가

-  라벨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은 1+4(열량+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에서 1+6(열량+단백질, 지방, 포화지방(또는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설탕, 나트륨)으로 수정함

-  경고 문구에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전 포장식품 중 고염, 고지방 및 고당식품을 신중하게 선택’이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을 추가함

라벨 통칙4조 주요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사전 포장식품의 영양 라벨링 표시는 열량과 핵심 영양소의 함랑 및 영양기준치 비율 표시


-   사전 포장식품의 영양 라벨링 표시는 열량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또는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설탕, 나트륨의 함량 및 영양기준치 비율 표시 (변경)

-

-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전 포장식품 중 고염, 고지방 및 고당식품을 신중하게 선택이라는 문구 명확하게 표시 (추가)


(4) 선택적 표시 내용 및 보충 정보 표시 항목의 요구사항 추가

-  선택적 표시 항목에 1회 제공량 표시, 기타 보충 정보 표시 항목을 신규 조항으로 추가 규정하였으며, 선택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의 종류를 추가함(비타민 A, 비타민 B, 칼슘, 철분 등)

-  ‘사전 포장식품 중 열량 및 영양성분의 함량을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는 경우 각 식품의 품질이나 부피는 부록 E 참고’ 조항을 추가하여 표기 방법을 제시함

-  보충 정보를 표시할 경우, 지방과 나트륨은 소비자에게 익숙한 ‘기름’,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도형 및 문자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

라벨 통칙5조 주요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필수 표시 내용 외에도 영양성분표 중 선택적 라벨링1의 기타 성분 선택 가능
-   필수 표시 내용 외에도 영양성분표 중 비타민A, 비타민 B1, 비타민 B2, 칼슘, 철분, 아연 및 표 1에 열거된 기타 성분 선택 권장 (변경)

-

-   사전 포장식품 중 열량 및 영양성분의 함량을 1제공량으로 표시하는 경우 각 식품의 품질이나 부피는 부록 E 참고 (추가)

-

-   기타 보충 정보 표시시 포장 정면에 도형 및 문자 등을 활용해 식품의 영양성분표 정보를 보충 설명 가능 (추가)


(5) 영양 라벨링 형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 추가 

-  부록 B 영양 라벨링 형식에서 형식에 대한 설명, NRV(영양소기준치) 및 열량 단위 라벨링 방법, 조항 추가를 통한 자세한 설명 추가, 영양 라벨링 추천 형식 등을 추가함



출처

식품통신센터(食品通讯中心), 比对解读|《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主要修订变化, 2021. 0. 28

중국위생부(中国卫生部), 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GB 28040-2011), 201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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