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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21

[중국, TBT] 선포장식품의 라벨 표시 면제 항목 종합

조회1677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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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영양성분, 제조지역 및 제조업체 표시 면제 가능, 수출 준비 시 활용해야

중국 식품정보센터(食品资讯中心)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통칙(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7718-2011)》, 《식품안전국가표준 선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통칙(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28050-2011)》, 《식품표시관리규정(食品标识管理规定)》 등 선포장식품 관련 라벨링 표준 규정에 명시된 면제 기준을 정리하여 공고함


중국으로 수입되는 선포장식품은 제품명, 원산지, 내용량/규격, 배합표, 생산 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 방법, 수입자 혹은 판매자 정보, 제품 유형, 영양성분표 그리고 신식품 원료의 사용법 및 첨가 제한량 등 기타 기재가 필요한 정보를 중문으로 표시한 라벨을 준비해야 함. 그러나 일부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영양성분, 제조지역 또는 제조업체 정보 등을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적용됨. 따라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 기업은 하기의 정리된 내용을 통해 라벨 표시 정보의 면제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출 식품의 중문 라벨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선포장식품의 라벨 표시 면제 항목(종합)


(1) 유통기한의 표시가 면제되는 제품 유형

-  알코올 도수 10% 이상 음료

-  식초

-  식용 소금

-  고체상태의 설탕(백설탕, 분당, 홍탕, 빙탕 등, 단당류 제외)

-  조미료


(2) 영양성분의 표시가 면제되는 제품 유형 

-  신선식품(포장된 생고기, 생선, 신선 채소 및 과일, 알류 등, 그리고 건조 버섯, 건조과일, 건조채소 등 기타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건조제품)

-  알코올 함량 0.5% 이상 음료

-  총 표면적 100㎠ 이상 또는 최대 표면적 20㎠ 이상인 포장 식품

    (유리병을 재포장한 식품일 경우 유리병에 정보를 인쇄할 수 없으면 영양성분 라벨 표시 면제 가능)

-  즉시 제작하여 판매하는 식품

    (단, 식품 가공업체가 생산〮가공하여 상점, 마트, 프랜차이즈, 소매점 등으로 배송하는 선포장식품 제외)

-  포장한 음용수

-  하루 식용량 10g 혹은 100mL 이상의 선포장식품

 ※ 단, 제품 라벨에 영양정보가 있을 경우(단백질 3.3% 이상 등), 영양강화제 및 수소첨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경우, 라벨에 영양성분에 관한 설명이 있는 경우 영양성분 표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3) 제조지역의 표시가 면제되는 기준 

-  제조업체 주소가 실제 제조공장인 경우 또는 제조업체와 법적 책임자의 주소가 동일할 경우, 제조지역 정보의 표시가 면제될 수 있음

 ※ 단, 그룹사의 계열사 또는 제품의 법적 책임을 지는 그룹사의 명칭과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사나 제조업체의 주소를 표시해야 함

 ※ 위탁 생산의 경우 위탁 기업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함


(4) 제조업체 정보의 표시가 면제되는 기준

-  수입 선포장식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명칭과 연락처, 제품 표준 코드, 품질 등급의 표시가 면제될 수 있음

 ※ 단, 원산국(원산지) 정보와 중국 등록 대리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명칭 및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5) 기타(소포장 식품의 라벨 표시 면제 항목)

-  총 용기 면적 10㎠ 미만 선포장식품의 경우, 배합표, 보관방식, 식품 생산 허가증 번호, 제품 표준 코드 등의 표시가 면제될 수 있음

 ※ 단, 제품명, 함량, 제조업체(혹은 유통업체)의 명칭, 주소, 제조 일자, 유통기한 반드시 표기해야 함 



출처

식품정보센터(食品资讯中心), 预包装食品标签豁免标示内容汇总, 2021.10.0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주요국 라벨링제도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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