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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2021

[규제관련] 중국, 유제품 패키지에 확인하기 쉬운 유통기한 표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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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광범위하게 유제품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시한 유제품 품질·안전 향상 프로젝트와 결합하여 <유제품 섭취기한 표시 권장에 관한 공고>를 제정하고 발표하였다.
 유제품은 소비자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품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대중들의 관심사인 "안심하게 소비, 품질 높은 소비"에 초점에 맞춰 관련 업무를 개시한 결과, 일부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의 패키지에 표시된 제조일자를 찾기 힘들고 유통기한 마감일을 계산하기 어려워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유통기한 내에 구매한 유제품을 마시거나 먹지 않아 낭비를 초래한다는 소비자 반응을 수집했다.
 <식품안전법>의 규정을 따르면, 유제품 제조업체는 제조한 유제품의 패키지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번 공고에서는 명확하게 유제품 업체가 선도적으로 냉장이 필요한 신선 우유, 요거트 등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에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언제까지 섭취 가능한지 알 수 있게끔 유통기한 마감일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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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후(www.sohu.com)

또한, 공고 내용에 따르면, 업체에서 별도의 자금 투입을 줄일 수 있도록 문자 설명 내용을 사전에 패키지 라벨에 인쇄하고 제조과정에서 상세한 날짜를 눈에 띄는 위치에 잉크젯 날짜 날인기를 활용하여 표시해도 된다. 용량이 다른 유제품의 패키지 크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업체는 "유통기한: XXXX년 XX월 XX일까지(保质期至至XXXX年XX月XX日)", "XXXX년 XX월 XX일 전 섭취 하십시오(请于XXXX年XX月XX日前食(饮)用)" 등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동시에 제품 패키지의 간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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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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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공고에서 제시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방식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항목이 아니지만 대중국 유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의 이 권장사항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고 냉장 보관이 필요한 유제품의 유통기한을 소비자들이 한 눈에 확인하기 쉽게 표시함으로써 낭비를 줄이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중국 정부의 식품 낭비 감소 캠페인과도 맞물리고 전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도 부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http://gkml.samr.gov.cn/nsjg/spscs/202110/t20211027_336153.html
           https://www.ccn.com.cn/Content/2021/10-28/18370534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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