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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2021

[중국, TBT]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강화된 라벨 표시 규범 공고

조회2051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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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표시 요구사항, 홍보문구 주의사항 등 라벨 표시 기준 강화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라벨 표시 규범 강화에 관한 공고(关于进一步规范婴幼儿配方乳粉产品标签标识的公告, 이하 ‘라벨공고’)》를 발표함. 이는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라벨 표시 규범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체적으로 책임을 이행하고 소비자가 합법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임. 이번에 발표된《라벨공고》는 지난 7월 발표된 《의견수렴안》을 바탕으로 라벨 표시 요구사항, 홍보문구 주의사항, 주표시면의 표시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라벨 표시 규범 강화에 관한 공고》 주요 내용 

(1) 요구사항

-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라벨은 식품안전법, 식품국가표준, 제품조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  표지 내용은 진실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나 과장,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자, 이미지, 절대적 표현을 하면 안됨


(2) 홍보문구 주의사항

-  0~6개월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제분유에는 성분 함량과 기능을 홍보하면 안됨

-  6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제분유에는 필수 성분의 함량과 기능을 홍보하면 안되며, 

    선택 성분은 문자형식으로 주표시면이 아닌 곳에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3) 라벨 주표시면의 표시내용

-  라벨의 주표시면에는 제품 명칭, 함량(규격),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  이미지로 표시할 수 있지만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됨

-  주표시면의 모서리에는 등록된 상표를 표기할 수 있음

-  그 외 내용은 표기할 수 없음


(4) 제품 명칭

-  제품 명칭에 동물성 유래 문구가 있는 경우, 제품의 모든 유단백 출처는 해당 동물에서 기인해야 함 

-  2가지 이상의 동물성 유래 성분일 경우에는 성분표에 각 성분의 비율을 표시해야 함


(5) 기타

-  복합 배합 원료의 경우,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따라 라벨에 표기해야 함

-  제품 라벨에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섭취량, 섭취 방법 기재하며 ‘필수’, ‘엄격히’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2023년 2월부터 발효되는 《라벨공고》, 변경된 기준 및 시행 일정에 주의해야

《라벨공고》에는 《의견수렴안》의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되었으므로, 《의견수렴안》을 확인한 한국 식품기업은 하기의 표를 참고하여 수정된 항목에 주의해야 함


라벨공고주요 변경사항

구분

의견수렴안(2021.07)

라벨공고(2021.11)

요구사항

-관련 규정 부합
-표지내용 진실, 정확
-허위, 과장,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자, 절대적 표현 불가
-동일
-동일
-허위, 과장,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자, 이미지, 절대적 표현 불가

홍보문구 주의사항

-0~6개월인 영유아 대상 조제분유는 성분 함량과 기능 홍보 불가
-6개월 이상 영유아 대상 조제분유는 필수 성분 함량과 기능 홍보 불가
-선택 성분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따라 주표시면이 아닌 곳에 표시
-동일
-동일
-동일

주표시면

표시내용

-제품 명칭, 함량, 등록번호
-이미지, 상표 표기(모서리) 가능
-기타 내용 표기 불가
-동일
-이미지 사용 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되며, 상표 표기는 동일
-동일

제품 명칭

-동물성 유래 성분이 있는 경우, 유단백

    출처는 해당 동물에서 나와야 함

-2가지 이상 동물성 유래 성분 성분표에 각 성분 비율 표시
-동물성 유래 문구가 있는 경우, 유단백 출처는 해당 동물에서 나와야 함
-동일

기타

-복합 배합 원료는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따라 표기
-제품 라벨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재, ‘필수’, ‘엄격히표현 피하도록 함
-동일
-필수’, ‘엄격히불가


《라벨공고》는 2023년 2월 22일부터 발효됨. 발효일자 이후로 생산된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라벨은 《라벨공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전에 생산된 제품들은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함. 따라서 중국으로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규정 시행 이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수출 제품의 라벨을 준비해야 함



출처

시장감리감독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市场监管总局关于进一步规范婴幼儿配方乳粉产品标签标识的公告, 2021. 11. 12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 市场监管总局关于进一步规范婴幼儿配方乳粉产品标签标识的公告(征求意见稿), 2021. 07. 28 

Kati,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라벨 표지 규범화 공고, 2021.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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