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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2021

[미국, SPS] 캘리포니아주, 캔디 제품에 설정한 자연 발생 가능한 납 성분 기준의 발효일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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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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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캔디 제품에 납 성분 기준 설정, 미국 수출 시 주규정도 주의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부는 캘리포니아주 법안 제27조에 ‘Chapter 3 : 캔디(칠리 맛 또는 타마린드 맛) 제품에 자연 발생할 수 있는 납 성분의 기준’을 추가한다고 밝힘. 칠리 맛 또는 타마린드 맛 캔디 제품에 포함되는 칠리, 칠리 파우더 3, 타마린드, 소금, 설탕, 이산화규소, 이산화티탸늄은 자연적으로 납 성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부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칠리 맛 또는 타마린드 맛 캔디 제품에 자연발생 가능한 납 성분의 수준을 0.02ppm으로 설정하였으며, 새로 설정된 납 성분의 기준은 2021년 9월 22일부터 발효된다고 공고함


이번에 발표된 공지는 칠리 맛 또는 타마린드 맛 캔디 제품에 설정한 ‘자연 발생할 수 있는 납 성분의 기준’ 발효일을 1년 연기한 것으로, 발효일은 2021년 9월 22일에서 2022년 9월 22일로 변경됨


▶ Chapter 3 : 캔디 (칠리 맛 또는 타마린드 맛) 제품에 자연 발생할 수 있는 납 성분의 기준


대상 품목

자연 발생 가능한 납 성분의 기준

발효일

칠리 맛 또는 타마린드 맛 캔디 (초콜릿 제외)

0.02ppm

2021922

-> 2022922



이번 개정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적용하는 캔디 제품에 대한 추가 규제사항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캔디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개정 사항과 변경된 발효 일정을 확인하여 납 성분 기준을 준수해야 함. 또한, 이번 규정과 같이 미국에는 공통으로 적용하는 연방 법령 외에도 각 주(state)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주규정이 있으므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수출 지역의 주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Epingalert, G/TBT/N/USA/1470/Add.4, 2021.11.17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otice of Adoption of New Chapter and Section for Naturally Occurring Lead in Candy,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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