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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2021

[홍콩, 수입통관] 한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잠정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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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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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9개 지역의 가금류 제품 수입 잠정 중단, 수출기업은 시행 공고 꾸준히 확인해야 

2021년 11월 25일, 홍콩 식품환경보건처(食物环境卫生署) 식품안전센터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각국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폴란드 고스틴스키(Gostyński),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 및 한국 전라남도 담양군의 고병원성 H5N1 조류독감 발병 사실을 통지받아,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함


홍콩은 가금류 식품의 소비가 많은 국가로, 홍콩 식품안전센터의 관계자는 OIE와 관계 당국의 조류독감 발병 정보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지 발병 상황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홍콩 식품환경보건처는 2021년 12월까지 총 29개 한국 지역에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의 조류독감 발병으로 인한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함. 한국은 홍콩으로 가금육과 식용란 제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2020년 한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된 가금육 식품의 연간 누적 수출량은 약 3,513톤, 조란(鳥卵) 식품의 연간 누적 수출량이 약 732톤임. 따라서 홍콩으로 가금육과 식용란을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홍콩 식품환경보건처의 공고를 꾸준히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홍콩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 잠정 중단 조치 지역(2021)

구분

조치 지역

관련 내용

2021.01

  곡성군, 무안군, 부안군, 세종시, 진주시, 거창군, 양주시, 안성시,홍성군, 문경시, 고성군, 하동군, 김제시, 보성군, 이천시

H5N8 조류독감

2021.02

함평군, 포항시, 파주시, 충주시, 괴산군, 제주시, 영주시, 통영시

2021.04

장흥군, 원주시

2021.11

음성군, 나주시, 강진군, 담양군

H5N1 조류독감



출처

식품환경보건처(食物环境卫生署), 波兰、荷兰和韩国部分地区禽肉及禽类产品暂停进口, 2021. 11. 25

식품환경보건처(食物环境卫生署) 홈페이지(www.fehd.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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