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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2021

[인도, TBT] 식품안전기준청, 《2021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의 개정 초안 발표

조회1923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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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음료와 향미 첨가 맥주의 규정 추가, 한국과 상이한 제품 기준에 주의해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2018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의 내용을 개정한 《2021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의 초안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은 파트 1에 ‘알코올음료의 비알코올 대응품’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파트 4(맥주)에 ‘향미 첨가 맥주’의 정의와 준수 요건을 추가 규정함. 개정된 규정은 공식 관보에 게재된 날(2021년 11월 22일)부터 발효됨


《2021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 개정사항

개정사항

세부내용(추가 조항)

파트 1

하위 규정 1.2.17 추가

1.2.17

‘알코올음료의 비알코올 대응품(Non-alcoholic counterpart of alcoholic beverage)’은 알코올 함량이 0.5% abv.이하인 비알코올 음료를 의미함. 이 음료는 에틸알코올 함량을 제외한 알코올음료의 기존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또한, 본래의 알코올음료는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생산된 알코올은 제거되어야 함

파트 4 맥주

하위 규정 4.2(2) 추가

4.2.(2)

향미 첨가 맥주(Flavoured Beer): 《2011 식품 안전 및 기준(식품 생산 기준 및 식품첨가물)》에 규정된 향미제(flavours)를 첨가한 맥주. 이러한 맥주는 본 규정에 명시된 맥주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한국은 주세법상 ‘비알코올음료’를 알코올 함량이 1% abv.이하인 것으로 규정함. 이는 인도의 ‘알코올음료의 비알코올 대응품’ 인정 기준보다 높으므로, 한국에서 비알코올음료로 분류된 제품이 인도 수출 시 알코올음료로 분류될 수 있음. 따라서 인도로 맥주 제품 또는 알코올음료의 대응품으로 제조된 비알코올음료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한국과 다른 제품 기준으로 인해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제품의 정의와 기준을 확인해야 함


(*) 비알코올음료는 주류로 분류하는 알코올 함량의 기준보다 알코올 함량이 낮은 음료 제품을 의미하며, 

    무알코올음료는 한국과 인도 모두 알코올 함량이 0% abv. 인 음료 제품을 의미함



출처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Amendment Regulation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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