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TBT] 《관리방법》 시행에 따른 수입 특수식품 관리규정 개정
조회1729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2022년부터 《관리방법》 시행, 수입 특수식품 라벨 표시 및 생산업체 심사규정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령 제249호)가 정식으로 실행됨. 이에 따라 수입 특수식품의 라벨 표시 및 생산업체 심사 방법 관련 규정이 개정됨
(1) 특수식품의 종류
- 《식품안전표준 : 예포장특수식품라벨(食品安全标准 预包装特殊膳食用食品标签, 이하 ‘GB 13432-2013’)》에 따르면, 특수식품은 영유아 조제식품, 영유아 보조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기타 운동영양식품 등을 포함함
① 영유아 조제식품 : 영아 조제식품, 영아 후기 및 유아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영아 조제식품
② 영유아 보조식품 :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 영유아 통조림 포장 보조식품
③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④ 기타 운동영양식품
(2) 특수식품의 라벨 규정 (《관리방법》 제30조)
- 수입 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시는 중국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함
- 설명서가 필요한 경우,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있어야 함
- 수입 건강기능식품, 특수식품의 중문 라벨은 중국으로 수입되기 전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스티커로 부착해선 안 됨
- 수입 특수식품의 중문 라벨은 《GB13432-2013》에 부합해야 하며 식품의 내부 및 외부 포장에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함
※ 식품안전표준 : 예포장특수식품라벨(GB 13432-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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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요구 조건 |
-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 언급 불가
- 예포장 특수식품 관련 제품 표준 중 라벨, 설명서 관련 규정에 부합
- 0~6개월 영아 조제식품은 필수 성분 함량 및 기능 강조 불가 |
강제 표시 내용 |
- 식품 명칭
- 에너지, 영양 성분
- 섭취 방법 및 대상
- 보관 조건 |
면제 조건 |
- 포장물 혹은 포장 용기의 최대 표면 면적이 10㎠ 이하일 경우, 제품 명칭, 순함량, 생산자 명칭 및 주소, 상신일자, 품질보증기한만 표시 |
선택적 표시 내용 |
- 권장 섭취량, 혹은 적정 섭취량 중 에너지와 영양 성분 질량 비율
- 에너지 및 영양 성분 함량 강조
- 에너지 및 영양 성분 기능 강조 |
(3) 특수식품 수입상의 요구사항 (《관리방법》 제29조)
- 특수식품 수입상은 해외 수출상 및 해외생산업체에 대한 감사 시스템을 수립해야 함
① 식품안전 리스크를 통제∙조치하는 방안을 제정하여 실행해야 함
② 식품의 중국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는 지 보증해야 함
- 관련 제품의 수입 및 판매 기록, 증빙자료를 식품 유통기한 기준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함
예) 제품의 품질보증기한이 2년일 경우, 2년 6개월 이상 기록 및 보관
(4) 기타
- 해외식품 생산업체의 소재 국가 관리기관이 해당 생산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중국 해관총서에 필요서류를 제출해 추천 등록을 해야 함
특수식품 수출기업, 《관리방법》과 《GB13432-2013》을 사전에 숙지해야
2020년 중국으로 수입된 한국 영유아 조제식품(HSC 190110)은 6,312만 달러 규모이며, 이는 중국의 영유아 조제식품 수입 국가 중 10위에 해당함. 식이요법 등을 위해 제조된 기타 조제식료품(HSC 190190)의 경우 한국에서 약 657만 달러 규모가 수입되었으며, 해당 품목의 중국 수입국 중 13위에 해당함. 따라서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관리방법》과 《GB13432-2013》을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하고, 규정 시행 이후에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출처
수출입식품안전정보플랫폼(进出口食品安全信息平台), 解读 | 特殊膳食用食品进口新规, 2021. 12. 06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第249号令(关于公布《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的令), 2021.0 4. 12
중국 위생과출산계획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食品安全国家标准: 与包装装特殊膳食用食品标签,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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