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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2021

[터키, TBT] 농림부, 터키 식품 코덱스 (식품 라벨 및 소비자 정보) 개정

조회2616

터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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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문구의 위치, 규격 등 변경, 규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안 준수해야

터키 농림부는 《터키 식품 코덱스 규정(식품 라벨 및 소비자 정보)》의 개정안을 발표함. 해당 규정은 소비자가 규정을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라벨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관보로 발행됨. 이번 개정안에는 용어의 정의, 라벨링 문구의 위치와 규격 등의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모든 식품 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준수해야 함


2020년 기준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된 식품은 약 1,840톤, 약 2,470만 달러 규모이며, 커피 조제품, 소스 제품 등의 한국산 가공식품이 수출됨. 따라서 터키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다음의 개정 규정을 확인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개정안의 변경 내용 

1. 제4조 ‘정의’ – 하위 항목(cc) ‘기본 시야 범위‘ 에 대한 정의 변경 

[기존] (cc) 기본 시야 범위 - 패키지는 소비자가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요소임. 다른 표면보다 더 큰 글꼴로 적힌 이름 또는 브랜드가 쉽게 눈에 띔

[변경] (cc) 기본 시야 범위 - 브랜드가 기재되는 영역인 패키지의 가장 넓은 부분


2. 제10조 ‘필수정보’ – 하위 항목(2)에 다음의 내용 추가

[기존] (2) 제1항에 기재된 정보는 단어와 숫자로 기재해야 하며, 제4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림이나 기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변경] (2) 제1항에 기재된 정보는 단어와 숫자로 기재해야 하며, 제4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림이나 기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그리고 (*)부록 2의 2.1, 2.2, 6, 7의 정보는 부록 3에 따라 최소 3mm의 크기로 기본 시야에서 식품 이름 옆이나 아래에 위치함


(*) 부록 2 (라벨에 추가 필수정보가 있어야 하는 식품)

=> 2.1(식품첨가물 관련) 2.2(설탕 및 감미료 관련), 6(에틸알코올 및 알코올성 음료 관련), 7(돼지 유래 물질 함유 식품 관련)


3. 제20조 ‘특정 필수 정보에 대한 예외 사항’에 다음의 내용 추가

(7) 라벨에는 부록 3에 따라 식품명의 글자 크기를 표기함. 제품 이름 또한 기본 시야 범위에 포함됨

(8) 브랜드를 포함한 다른 식품의 이름, 이미지,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은 식품 라벨에 사용할 수 없음

(9)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유사 식품의 명칭은 해당 식품의 상표와 동일한 글자 크기로 식품 상표의 바로 옆 또는 아래에 표기해야 함

(10)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유사 식품의 경우, 관련 특성이 없는 “…맛”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4. 제21조 ‘음식의 명칭’에 다음의 내용 추가

(6) 구성요소 목록에 있는 정보의 글자 크기는 부록 3에 따름


5. 제48조 ‘비공개 라벨 지정 규칙’에 다음의 내용 추가

(3) 식품 사업자는 본 규정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규정에 포함된 내용을 준수해야 함


6. 제6장 기타 및 최종 조항에서 ‘적용 및 전환’ 임시조항 제3조가 추가됨

제3조 (1) 식품 사업자는 본 조항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장에 출시할 수 없음


7. 부록 3 ‘글자 높이의 정의’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됨

포장 표면 면적에 따라 식품명, 성분목록, 일부 추가 필수정보의 글자 규격 추가


포장 표면 면적

식품명 높이

성분목록 높이

일부 추가적인 필수정보 높이

가장 넓은 면적이

80cm² 초과

3mm 이상

3mm 이상

3mm 이상

가장 넓은 면적이

25cm²80cm² 사이

2mm 이상

2mm 이상

2mm 이상

가장 넓은 면적이

25cm² 미만

1.2mm 이상

1mm 이상

3mm 이상


8. 부록-15 ‘식품 명칭에 따른 필수 표기정보’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됨

(7) 과일이나 야채 대신 향신료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음식은 식품의 이름이 언급되는 모든 곳에 “…맛”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야 하며 최소 3mm로 작성되어야 함

(8) 식품 구성요소가 이미지 또는 식품 이름에 포함된 경우, 함량의 글자 크기는 제품명 옆 또는 아래에 최소 높이 3mm로 작성되어야 함



출처

TÜRK GIDA KODEKSİ GIDA ETİKETLEME VE TÜKETİCİLERİ BİLGİLENDİRME YÖNETMELİĞİNDE DEĞİŞİKLİK YAPILMASINA DAİR YÖNETMELİK

TÜRK GIDA KODEKSİ GIDA ETİKETLEME VE TÜKETİCİLERİ BİLGİLENDİRME YÖNETMELİĞ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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