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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2022

[싱가포르, SPS] 식품청, '수입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의학적 조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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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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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가금류 및 달걀의 싱가포르 수출 가능, 관련 수의학적 조건 확인해야

싱가포르 식품청(FSA)은 2021년 5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의 제88회 총회에서 채택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건을 반영한 「수입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의학적 조건」을 발표함. 이번에 발표된 「수입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의학적 조건」에는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식용 달걀, 가공 달걀, 염장∙저장처리한 달걀, 저온살균 달걀 등의 수입 관련 수의학적 조건이 포함됨


2021년 12월 기준 「육류 및 육류 제품, 식용 달걀 및 달걀 제품, 가축, 생(生)굴과 개구리 다리의 싱가포르 수출 승인 국가/지역 목록(LIST OF COUNTRIES/REGIONS APPROVED TO EXPORT MEAT AND MEAT PRODUCTS, TABLE EGGS AND EGG PRODUCTS, LIVESTOCK, LIVE OYSTERS AND FROG LEGS TO SINGAPORE)」에 따라 한국은 자연 방사하지 않은 신선란(현재 수입 제한), 통조림 달걀, 통조림 가금육, 열처리된 가공 가금류의 싱가포르 수출이 허용되며, 해당 품목에 적용하는 수의학적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관한 조건


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 감염은 수출국에서 신고해야 하는 질병임

② 수출국은 수출 전 과거 12개월 동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미발생 국가여야 함. 해당 제품은 OIE 지침에 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불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열처리를 받아야 함

③ 해당국은 질병 통제를 위해 AI 접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야 함

④ 가금류는 해당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로부터 유래되어야 함

⑤ 육류는 도살 전과 도살 후 검사에서 합격하고 감염 및 전염병이 없는 가금류로부터 가공되어야 함. 도살 전과 후 검사는 수의사나 육류검사원이 정부 수의사의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함

⑥ 육류는 화학 보존제 또는 건강에 해로운 기타 물질로 처리되지 않아야 함

⑦ 육류는 검사를 통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출 전 오염 방지를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⑧ 식육 가공품(통조림 등)은 밀봉된 용기에 넣어 상업용 멸균 처리(Fo3 미만의 멸균 처리)가 되었으며 실온 보관이 가능해야 함


▶ 식용 달걀(table eggs) 에 관한 조건


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 감염은 수출국에서 신고해야 하는 질병임

② 수출국은 수출 전 과거 12개월 동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미발생 국가여야 함. 해당 제품은 OIE 지침에 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불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열처리를 받아야 함

③ 달걀은 SFA의 달걀 수입 승인받은 농장에서 사육되는 산란계 무리에 유래된 무정란이어야 함

④ 달걀 생산 농장은 테스트를 거쳐 살모넬라 엔테리카 장염균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농장에서는 수출 이전 3개월 동안 뉴캐슬병이 발병되지 않아야 함

⑤ 달걀은 껍질이 완전하게 완성되고 깨끗하고 신선하며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당해야 함

⑥ 달걀은 위생적인 방법으로 적절히 살균된 포장재와 용기에 옮겨지고 포장되어야 함

⑦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 및/또는 색소 물질은 첨가되지 않아야 함

⑧ 각 농가에서 수출하는 달걀은 수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의사 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⑨ 달걀이 냉동 컨테이너에 담겨 운반된다면, 제품이 위생적이고 신선한 상태로 도착할 수 있도록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함

⑩ 달걀은 생산 농장을 식별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이나 SFA가 발행한 고유 식별 코드를 라벨에 표시해야 함

⑪ 달걀 납품업체와 수입업체는 식용 달걀에 저온 유통 체계를 따르는 것이 권장됨


신선란 수입 제한 적용, 수출 가능 여부와 수의학적 요건 모두 확인해야 

한국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발병사실이 확인되어 자연 방사하지 않은 신선란 제품의 수입이 현재 제한됨. 그러나 향후 수입 제한이 해제된다면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신선란 수출이 가능하므로, 신선란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수출 가능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식용 달걀에 관한 수의학적 조건에 맞춰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이번에 발표된 「수입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의학적 조건」은 가금류 및 달걀 제품의 생산, 저장, 유통 과정에 거쳐 수입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조림 달걀, 통조림 가금육, 열처리된 가공 가금류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수입 요건에 주의가 필요함



출처

Singapore Food Agency (SFA), VETERINARY CONDITIONS FOR IMPORTATION OF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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