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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2022

[미국, TBT] GMO 식품에 대한 라벨링 기준 의무 적용 시행(22년 1월~)

조회2876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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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 식품, 라벨에 ‘유전적으로 조작된’ 대신 ‘생명공학’ 표기해야 

「국가 생명공학적용식품 공개 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이하 ‘기준‘)」에 따른 유전자 변형(GMO) 식품의 수정 라벨링 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됨. 「기준」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 소매업체 및 수입업체는 식품의 생명공학 성분 포함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생명공학 성분이 포함된 생명공학 식품(Bioengineered Food, BE)은 문자, 마크, 전자 또는 디지털 링크, 문자 메시지 형태로 생명공학 식품임을 표기해야 함(하기 이미지 참고).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었던 ‘유전적으로 조작된’, ‘유전자 변형 유기체’, ‘GMO’ 표기 라벨은 의무 적용일 이후 생명공학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


※ 생명공학 라벨 표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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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서 생명공학 식품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변형된 유전자 물질이 함유된 식품으로 정의되며, 식품에 포함된 유전자 물질은 검출 가능하며 일반적인 번식을 통해 생성되거나 자연에서 발견될 수 없는 성분임을 의미함. 미국 농업마케팅 서비스(AMS)은 이에 해당하는 식품을 생명공학 식품 목록(the List of Bioengineered Foods)으로 정리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해당 목록의 식품이 함유된 식품은  「기준」에 규정된 방식으로 생명공학 라벨을 표시해야 함


※ 생명공학 식품 목록(the List of Bioengineered Foods)

: 알팔파, 사과(ArcticTM 품종), 카놀라, 옥수수, 면화, 가지(BARI Bt Begun 품종), 파파야(링스팟 바이러스 

 저항 품종), 파인애플 (분홍 과육 품종), 감자, 연어(AquAdvantage®), 대두, 호박(여름), 사탕무


생명공학 식품 수출 준비 시, ‘생명공학’ 라벨링 기준과 면제 유형 확인해야

「기준」은 수입 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준비 시 「기준」의 내용을 확인하여 생명공학 식품의 라벨링 문구에 주의하고, 해당 식품과 관련된 사업 기록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한편, 다음의 경우 생명공학 라벨링 기준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한국 식품 수출 기업은 이를 참고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준」에서 규정하는 생명공학 라벨링 면제 유형

- 식당 및 소매 식품점에서 제공되는 식품

- 250만 달러 이하의 초소규모 식품 제조업체

- 생명공학적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첨가되었을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비의도적’ 첨가 기준을 5%로 설정 : 사탕, 식용유, 탄산음료 등의 식품에 포함된 생명공학적 성분 함량이 5% 미만일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유전자 변형 사료를 먹인 동물에서 유래한 육류, 가금류, 달걀 제품 및 해당 제품을 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 국가유기프로그램(NOP)에 따라 인증된 식품 



출처

Food Safety Magazine, New USDA Labeling for Genetically Modified Foods Goes into Effect, 2022.01.03

USDA, Rules&Regulations, BE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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