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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22

호주 의료협회 가당음료에 설탕세 부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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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ㅇ 호주의료협회(AMA)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음


ㅇ 최근 AMA는 가당음료가 호주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소름 끼치게 달콤한’(sickly sweet) 설탕세 도입 캠페인을 시작했음. AMA에 따르면 호주에서 매년 소비되는 당 함유 음료는 약 24억 리터로 올림픽 국제 규격 수영장 960개에 해당하는 분량임


ㅇ AMA는 또 “평균 375mL 탄산음료 캔 하나에 무려 8~12티스푼 분량의 당분이 함유돼 있다”고 발표하면서 과도한 설탕 섭취를 비만, 당뇨, 충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음


ㅇ AMA는 설탕 100g당 40센트의 세금(콜라 한 캔에 16센트)을 부과하면 연간 설탕 소비량을 12~18%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음. 가당 음료에는 100% 과일주스와 우유, 과일 농축 시럽(cordial)을 제외한 모든 무알코올 음료가 포함됨


ㅇ 1960년대 후반부터 설탕세를 요구해 온 NSW 의대의 로즈마리 스탠튼 박사는 “가당 음료가 호주 전체 설탕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를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ㅇ 영국에서는 가당 음료에 설탕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되면서 업체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당 함량을 줄였고 그 결과 레모네이드, 콜라, 기타 탄산음료의 당도가 44%까지 떨어졌음


ㅇ AMA의 설탕세 모형에 따르면 연간 최대 4만3,804톤의 설탕 소비량 감소, 비만율 2% 감소와 이에 따른 연간 6억~17억3천만 달러 규모의 의료비 절감, 그리고 25년간 당뇨 환자 1만6,000명과 심장병 환자 4,400명, 뇌졸중 환자 1,100명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



ㅁ 시사점

ㅇ 건강에 관심이 높은 호주에서 지속적으로 설탕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한국 음료 수출업체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가당 음료 개발 등 호주시장 변화에 대한 대처가 필요



* 출처 : theaustralian(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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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음료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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