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1.27 2022

[일본, TBT] 국세청, '주류 원료로 취급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규정 개정

조회1828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주류 원료 미취급 물품의 순서 변경 및 추가, 일본으로 주류 수출 시 참고해야

일본 국세청은 「주세법 및 주류 행정 관계 법령 등의 해석 통달」 제3조 7항을 개정하여, ‘주류의 원료로 취급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함. 개정안은 규정상의 비타민류와 제산제의 게재 순서를 변경하고 여과 보조제(폴리비닐폴리피롤리돈)를 추가하였으며, 과실주 및 감미 과실주 품목에 한해 ‘주류 원료로 취급하지 않는 물품’으로 취급되었던 아르곤(Argon)을 전 주류 품목을 대상으로 한 주류 원료 미취급 물품으로 규정함


한국은 일본으로 맥주, 사과주, 과실 발효주, 청주, 약주, 탁주, 곡물 발효주, 인삼주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연간 1억 2천만 달러 규모임. 따라서, 일본으로 주류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주류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주세법 및 주류 행정 관계 법령 등의 해석 통달」 제3조 7항의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다음에 언급되는 물품은, 주류 원료로서 취급하지 않으며, 그 사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에 주의해야 함


[생략]


() 제산제(탄산칼슘, 암모니아)

() 비타민류(염산 티아민)

() (이하 신설 항목)

() 산소, 탄산가스(이산화탄소)

() 과실주 및 감미 과실주 제조공정 중에서 더해지는 펄라이트, 감자단백질, 효모 단백질 추출물, 카제인칼륨, 알긴 산칼슘, 알긴산칼륨, 카올린, 라이소자 임, 아르곤, 다이메틸다이카본산(*DMDC), 결정 셀룰로즈

다음에 언급되는 물품은, 주류 원료로서 취급하지 않으며, 그 사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에 주의해야 함


[생략]


하() 비타민류(염산 티아민)

() 제산제(탄산칼슘, 암모니아)

호() (이하 신설 항목)

헤() 여과 보조제(폴리비닐폴리피롤리돈)

토() 산소, 탄산가스(이산화탄소), 아르곤

치() 과실주 및 감미 과실주 제조공정 중에서 더해지는 펄라이트, 감자단백질, 효모 단백질 추출물, 카제인칼륨, 알긴 산칼슘, 알긴산칼륨, 카올린, 라이소자 임, 아르곤, 다이메틸다이카본산(*DMDC), 결정 셀룰로즈



출처

National Tax Agency, Japan, 酒税法及び酒類行政関係法令等解釈通達の一部改正について(法令解釈通達)

'[일본, TBT] 국세청, '주류 원료로 취급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규정 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