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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2022

[중국, TBT] 저장성, 수입 과일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조치 공고

조회2041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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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입 과일에 대한 검역 조치 강화, 삼증 및 절식연의 활용 요구

2022년 1월, 중국의 저장성(浙江省)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수입 과일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 과일 관제 강화에 관한 공고(关于加强进口水果管控的公告, 이하 ‘강화 공고’)》를 발표함. 이번에 발표된 《강화 공고》에는 수입 과일 관련 경영자, 도매시장 관리자, 소비자의 책임과 역할이 규정됨


▶ 《강화 공고》에 규정된 시장 주체별 책임과 역할

1. 수입 과일 경영자 

(1) 방역 시행

-  수입 과일의 검역 증명 조사 및 PCR 검사를 시행함

-  삼증(三证)*에 관한 정보는 절식연(浙食链)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함

-  저장성 외 지역에서 발급한 삼증을 소지한 경우, 저장성 내에서 전문 PCR 검사를 진행한 후 판매가 가능함

-  저장성 내에서 교역할 경우 절식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화물 정보와 교역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  삼증 : 검역 증명, PCR 검사증명, 소독증명

(**) 절식연 : 중국 저장성 시장감독국이 개발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교역정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음


(2) 직원 관리

-  직원의 방역 보호조치를 강화함

-  과일 운반 종사자는 작업 기간 중 작업복,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7일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함

-  단기 및 임시 종사자는 작업 종료 후에 PCR 검사를 해야 함


(3) 작업환경 관리

-  수입 과일의 전용 통로와 창고, 판매장 등을 관리하고 사업장에는 ‘수입 과일’을 명시해야 함

-  환경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정기 소독 및 등록, 폐기물 분류를 강화함


2. 과일 도매시장 관리자

-  거래를 진행할 때마다 수입 과일에 대해 삼증과 절식연 정보를 확인해야 함

-  시장 내 경영자 관리 및 절식연 교육을 강화해야 함

-  시장 내에서 절식연에 등록된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함 


3. 소비자

-  수입 과일을 구매하기 이전에 QR코드를 스캔하여 삼증 정보와 포장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  수입 과일 구매 시 추적 관리를 위해 개인 정보를 등록해야 함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품목은 포도, 저장성 수출 시 《강화 공고》에 주의해야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가능한 과일 품목은 포도이며, 2021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포도(신선)는 약 428t, 834만 달러 규모임.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의 경우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검역요령》을 준수한 제품만 수출할 수 있으므로,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검역 규정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그리고 저장성으로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강화 공고》를 통해 수입 과일의 검역증명서, PCR 검사증명서, 소독증명서 요건을 확인하고,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食品科技网, 进口水果需“上链”, 2022. 01. 17

钱江晚报, 刚刚,浙江省疫情防控冷链食品物防专班发布关于加强进口水果管控的公告, 2022. 01. 05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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