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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2022

[EU, SPS] 유럽위원회, 식품 내 이산화티타늄 사용 금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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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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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티타늄, 2022년 8월 7일부터 식품 첨가물로 사용 금지

유럽위원회는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E171)의 식품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EU) 2022/63를 발표함. 이산화티타늄은 오븐에 구운 음식과 샌드위치용 스프레드, 수프, 소스, 샐러드 드레싱, 식품 보조제 등의 식품에 하얀색을 추가하는 식품 첨가물 성분임. 그러나 2021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이산화티타늄 나노입자의 유전독성과 기타 불확실성 문제가 확인되며 이산화티타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성분으로 판단됨. 또한, 안전한 수준의 이산화티타늄 일일 섭취량을 산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유럽식품안전청은 이산화티타늄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함


이산화티타늄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EU) 2022/63에 따라 규정 (EC) No 1333/2008의 부록 Ⅱ(식품 사용이 허용된 식품 첨가물 목록 및 사용 기준)과 부록 Ⅲ(식품 첨가물, 식품 효소, 식품 향미제, 영양성분으로 사용이 허용된 식품 첨가물 목록 및 사용 기준)이 수정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022년 2월 7일에 발효됨. 단, 발효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규정 적용일로부터 6개월간(2022년 8월 7일까지) 판매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해당 제품의 사용 기한 또는 품질 유지 기간까지만 판매가 허용됨


한국과 EU 이산화티타늄 사용 금지 품목의 차이와 규정 시행일에 주의해야 

이산화티타늄은 식품의 색을 선명하게 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착색제 성분으로 지속적인 섭취 시 신진대사가 느려지거나 영양소 섭취에 방해되는 등 건강에 유해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도 잼류, 면류, 소스류 등 총 37개 품목에 해당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EU에서는 식품 첨가물이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식품 품목에 대해 이산화티타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EU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산화티타늄의 사용이 금지된 식품 품목((EC) No 1333/2008 부록 Ⅱ의 PART D)과 규정 시행 일정을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EUR-Lex, COMMISSION REGULATION (EU) 2022/63,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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