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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2022

[스위스, SPS] FSVO, 별도 허가없이 출시될 수 있는 GMO 제품 확대 제안

조회2543

스위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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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허가 없이 스위스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GMO 제품, 19개로 확대 제안

스위스 연방 식품 안전 및 수의학 사무소(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 FSVO)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DFI 조례(Ordonnance du DFI sur les denrées alimentaires génétiquement modifiées)」 부속서 3(별도 허가 없이 스위스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GMO 제품)에 17개의 신규 GMO 효소(유전자변형 효소) 제품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이는 국제 조화(harmonization) 및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제안으로, 기존 규정의 부속서 3 목록에는 2개의 GMO 효소 제품(엔도-1,4-베타-자일라나아제 (균주 NZYM-FB에 의해 생산됨)와 포스포리파제 A2)만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이번 제안으로 신규 GMO 효소를 포함하여 총 19개의 성분이 부속서 3에 포함될 예정이며(하기 표 참고), 해당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부속서 3. 별도 허가 없이 스위스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GMO 제품(파란색 글씨는 기존 항목임)


No.

GMO 제품

영문명

1

4-알파-D-글루칸 말토하이드롤라제

4-alpha-D-glucane maltohydrolase

2

4 알파-D-글루칸 글루카노하이드롤레이스

alpha-D-glucane glucanohydrolase

3

알파-아세토락테이트 데카복실라제

Alpha-acétolactate décarboxylase

4

베타-D-글루칸:산소 1- 산화 환원 효소

(아스페르길루스 오즈르야에 의해 생산됨)

Bêta-D-glucose

: oxygène 1-oxydoréductase

5

베타-D-글루칸:산소 1- 산화 환원 효소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에 의해 생산됨)


6

엔도-1,4-베타-자일라나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제, 균주 NZYM-FB에 의해 생산됨)

Endo-1,4-bêta-xylanase

7

엔도-1,4-베타-자일라나아제

(바실루스 리체니포르미스에 의해 생산됨)

8

엔도-1,4-베타-자일라나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제, 균주 NZYM-FA에 의해 생산됨)

9

엔도-1,4-베타-자일라나아제

(아스페르기루스 니제르에 의해 생산됨)


No.

GMO 제품

영문명

10

글루칸 1,4-알파-말토하이드롤라제

(고초균, 균주 NZYM-OC에 의해 생산됨)

Glucane 1,4‐alpha-maltohydrolase

11

글루칸 1,4-알파-말토하이드롤라제

(고초균, 균주 NZYM- SO에 의해 생산됨)

12

글루칸 1,4-알파-말토하이드롤라제

(고초균, 균주 ROM에 의해 생산됨)

13

포스포리파제 A2

Phospholipase A2

14

포스포리파제 C

Phospholipase C

15

세린단백질가수분해효소(트립신)

Protéase à sérine (trypsine)

16

트리아실글리세롤 리파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르자예, 균주 NZYM-AL에 의해 생산됨)

Triacylglycérol lipase

17

트리아실글리세롤 리파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르자예, 균주 NZYM-LH에 의해 생산됨)

18

트리아실글리세롤 리파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르자예, 균주 NZYM-FL에 의해 생산됨)

19

트리아실글리세롤 리파제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 균주 LFS에 의해 생산됨)




국가마다 다른 유전자변형 식품 기준, 수출 대상국별 규정 내용 확인해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위해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승인 현황」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음. 가장 최근 발표된(2021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은 총 9개 품목이며, 수입이 가능한 유전자 변형 식품 첨가물은 총 30개 품목임


유전자변형 식품의 경우 식품의 재료 또는 식품 첨가물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허용 범위와 사용 기준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유전자변형 식품을 제조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발표된 스위스의 제안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수출 대상국에서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각 국가의 허용 목록과 사용 기준에 맞춰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Epingalert, G/TBT/N/CHE/266, 2022.01.21

Ordonnance du DFI, sur les denrées alimentaires génétiquement modifiées (ODAl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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