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TBT] 무역부, 수입 유제품과 아이스크림에 수입허가서 필수 제출 요구
조회2508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미농축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수출 시 동물 가공식품 수입허가서 제출 필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수입 절차 및 세부 규정을 개정한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규정 2021년 20호(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21, 이하 ‘규정 NO.21, 2021’)》를 통해, 미농축 유제품(HS CODE 0401) 및 아이스크림(HS CODE 2105.00.00) 품목에 동물 가공식품 수입허가서(PI HEWAN OLAHAN)를 의무화하는 수입 요건을 규정함. 《규정 NO.21, 2021》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생산 기업을 보호하고 국산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기존 규정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해 별도의 수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규정 NO.21, 2021》에 따라 규정된 동물 가공식품의 사전 수입허가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유제품류를 수출할 수 있으며, 2020년 기준 아이스크림(HS CODE 2105.00.00)이 연간 24만 9천 달러 규모로 수출됨.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아이스크림 또는 미농축 유제품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의 개정된 수입 요건을 확인하고,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입허가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규정 2021년 20호》 미농축 유제품 및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입 요구사항
1. 대상 품목
HS CODE |
제품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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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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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1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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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2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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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4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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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5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
2105.00.00 |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식용 가능한 얼음(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
2. 수입 요건
: 수입 전 무역부에서 발급한 동물성 가공식품 수입허가서(PI HEWAN OLAHAN)를 제출해야 함
3. 동물 가공식품 수입허가서 발급 방식
(1) 인도네시아 농업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무역부에 동물 가공식품 수입허가서를 신청해야 함
(2) 제출 서류
- 농업부 추천서
- 냉장 보관 시설 보유 증명서
- 냉장 시설이 필요 없는 동물 가공제품의 경우 사실 확인서
4. 동물 가공식품 수입승인(PI) 절차
(1)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추천서를 신청해야 함
※ 추천서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업자고유번호(NIB)
- 납세자번호(NPWP)
- 대표자 신분증(KTP)
- 무역사업허가번호(SIUP)
- 정관(최초 설립 시 정관)
- 정관(최종본 정관)
- 신청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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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증명서(CoA)
- 수입/수출 실현 확인서(Kartu Realisasi)
- 수의 관리 번호
- 추천서 관련 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
- 원산지증명서
- 지방 추천서
- 할랄인증서(특정 제품에 한해서 의무)
- 기타 증빙 서류(제품 사진 등) |
(2) 농업부에서 수출국의 제조공장 현지실사를 진행한 후 제조공장 등록 및 추천서를 발급함
(3) 무역부에 농업부에서 발급한 수입추천서를 제출하고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출처
KATI, 2022년 1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모니터링, 2022.01.25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21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2 TAHU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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