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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2022

[홍콩, TBT] 식품 내 부분경화유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관련 규례 개정

조회2532

홍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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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경화유 사용 시 홍콩 내 수입∙판매∙위탁 금지, 경화유 사용 시 성분표 표시 필요 

홍콩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식품 내 트랜스지방산 제거 목표에 따라 《2021년 식품 내 유해물질(수정)규례(2021年食物内有害物质(修订)规例, 이하 ‘유해물질 규례’)》와 《2021년 식품 및 약물(성분조합 및 라벨)(수정)규례(2021年食物及药物(成分组合及标签)(修订)规例, 이하 ‘식품 및 약물 규례’)》를 개정함. 개정된 《유해물질 규례》는 부분경화유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분경화유가 함유된 식품의 수입과 판매 금지하였으며, 《식품 및 약물 규례》는 경화유가 함유된 식품의 경우 성분표에 이를 표시하도록 개정함


《유해물질 규례》와 《식품 및 약물 규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며, 각 규정의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 《유해물질 규례》의 주요 개정 내용

(1) 제3A조에서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된 금지 물질 함유 식품의 범위를 변경함

    : 생선 육류, 유류 -> 식품 및 기름

(2) 부분경화유가 함유된 기름, 지방, 혹은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3) 부분경화유가 함유된 식품을 식용으로 수입하거나 판매, 위탁하는 것을 금지함

유해물질 규례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2011)

개정 후(2021)

3A조 금지물질을 함유한 생선, 육류, 유류

사용 및 판매 금지

3A조 금지물질을 함유한 식품 및 기름(변경)

사용 및 판매 금지

별표2에서 지정한 물질을 함유한 생선, 육류, 유류, 분유, 연유 등 식용으로 사용 및 판매, 의탁 금지

별표2에서 지정한 물질을 함유한 생선, 육류, 유류, 분유, 연유 등 식용으로 사용 및 판매, 의탁 금지

-

부분경화유를 함유한 기름, 지방, 혹은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 식용으로 사용 금지(신규 추가)




▶ 《식품 및 약물 규례》의 주요 개정 내용

-  선포장식품이 경화유를 함유할 경우 성분표에 표시해야 함

-  성분표에 표시가 면제되는 식품 중 경화유가 함유된 식품은 예외로 규정함


식품 및 약물 규례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2008)

개정 후(2021)

-

별표3 포장식품의 표시

2성분표

(4F)경화유 함유 식품(신규 추가)

(a) 성분표에 경화유 표시

(b) 성분표에 경화라는 수식의 기름 명칭 표시

별표4  별표3의 표시 요건이 면제되는 품목

단일 종류의 원료를 함유한 식품

별표4  별표3의 표시 요건이 면제되는 품목

단일 종류의 원료(경화유 제외(추가))를 함유한 식품



※ 《유해물질 규례》와 《식품 및 약물 규례》 개정 내용에 관한 유의사항

Q1. 《유해물질 규례》가 우유, 치즈 등 동물성 천연 트랜스지방산을 함유한 제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  일반적으로 천연 동물성 지방에서 유래하는 신선우유, 천연치즈 등의 제품은 부분경화유를 함유하지 않음. 따라서 《유해물질 규례》와 《식품 및 약물 규례》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수입과 판매가 가능함


Q2. 완전경화유 함유 식품도 사용 및 판매가 불가한지?

-  완전경화유 함유 식품일 경우 성분표에 경화유 등으로 표시하면 됨


Q3. 식품에 부분경화유 혹은 경화유를 함유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경화유는 인공적인 공정을 거쳐 만들어질 수 있음

-  필요에 따라 공급업자에 성분표를 요청하여 제품의 성분 내역과 부분경화유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함


Q4. 제품에 부분경화유가 함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  공급업자 및 수출 당국의 확인서, 제품의 계약서, 성분표, 화학검사 보고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함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경화유, 관련 수출 기업은 대응 조치 마련해야

트랜스지방산의 주재료인 부분경화유는 액체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한 것으로, 식품의 풍미 유지 효과와 방부 효과가 뛰어나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됨. 따라서 부분경화유 또는 경화유를 사용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규정의 시행 일자에 유의하여 홍콩 수출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가공식품 수출 기업은 부분경화유를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는 등 개정안에 따른 사전 대응 조치가 필요함



출처

중식안신(中食安信), 【原创】香港地区将禁止使用部分氢化油, 2022. 02. 08

식품안전센터(食物安全中心), 《2021年食物内有害物质(修订)规例》, 2022. 01. 27

홍콩 법률 사이트(https://www.elegislation.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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