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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2022

[EU, SPS] 식품 내 오염물질에 관한 공식 통제 활동 보완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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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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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오염물질 및 샘플링 방식 등, 식품 오염물질에 대한 공식 통제 기준 상세 규정

유럽위원회는 규정 (EU)2017/625의 식품 내 잔류 오염물질에 관한 공식 통제 활동 규정을 보완하는 「수정 규정안」을 발표함


이번에 발표된 「수정 규정안」은 규정 (EU)2017/625의 제19조(식품 및 사료의 잔류물과 관련하여 관계 당국이 취해야 하는 조치와 공식 통제에 관한 특정 규칙) 1항의 내용을 보완한 것임. 모든 회원국에서 식품 내 오염물질에 대한 공식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염물질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식품 내 오염물질에 대한 공식 통제 기준으로 부록 1(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그룹 및 상품 그룹의 특정 조합 선택에 대한 규칙)과 부록 2(샘플링 전략의 기준)를 추가함


「수정 규정안」을 통해 추가 규정된 부록 1과 부록 2의 주요 내용은 뒷장의 정리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안은 2023년 1월 1일에 적용될 예정임


수정안에 따라 EU 회원국 식품 규정 변경, 수정안의 내용과 시행 동향 확인해야

규정 (EU)2017/625은 EU 회원국이 EU 연합 법률을 준수하여 식품 및 식품 안전에 대한 공식 통제 계획을 세우도록 공식 통제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EU 회원국 관계 당국의 의무를 규정함. 따라서 「수정 규정안」이 시행되면 EU 회원국은 식품 내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 방식, 샘플링 기준 등을 해당 규정에 따라 변경해야 함 


특히, 「수정 규정안」의 부록 1에는 동물성 식품의 품목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EU로 동물성 가공식품과 수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의 시행 동향을 모니터링 해야 함 


▶ 부록 1(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그룹 및 상품 그룹의 특정 조합 선택에 대한 규칙)

-  회원국은 부록 1에 명시된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통제 계획에 포함할 식품 품목별 오염물질의 조합을 선택해야 함

-  동물성 식품의 경우, 부록 1의 표를 참고하여 할로겐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Halogenated pers), 중금속(Metals), 진균독소(Mycotoxins),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공식 통제 계획을 세워야 함 

-  동물성 식품이 아닐 경우, EU 규정에 따라 정해진 오염물질의 최대 수준 또는 기타 규정 수준을 준수하여야 함


※ 부록 1의 오염물질 및 상품 그룹 특정 조합 중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품목 관련 통제 오염물질



할로겐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금속

진균독소

기타 오염물질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

X

x


x

동물성

가공품

X

x


x



▶ 부록 2(샘플링 전략의 기준) 

-  식품 사업자를 통제하기 위해, 통제 계획에 포함하는 식품 유형의 선정 기준을 제시함

-  도축장, 우유 생산 시설, 시장에 판매되거나 생산되는 수산물과 양식업 제품, 꿀과 달걀 시설, 달걀 포장 시설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제시함 

-  샘플 채취 시 한 명의 식품 사업자가 다중 샘플링을 시행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계획된 빈도수를 준수해야 함  

-  규정 (EU) C(2022) 740의 제4조에 규정된 유럽연합 시장(Union market)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통제 계획 범위를 고려하여, 시장에 판매된 식품 또는 판매될 식품(1차 단계, 도축장, 식품 가공 단계, 보관, 판매 단계)의 샘플이 채취되어야 함



출처

Epingalert, G/SPS/N/EU/543, 2022.02.07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C(2022) 744

Council Regulation (EEC) No 3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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