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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2022

[규정 관련] 중국, 급속냉동 조제식품 적용 국가표준 3월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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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가정대용식) 중의 중요한 한 품목으로 급속냉동 조제식품은 근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국가표준의 부재로 시중 대부분 급속냉동 조제식품은 업계표준인 《SB/T 10379-2012 급속냉동 조제식품》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는데 곧 다가올 3월 7일, 《식품안전 국가표준 급속냉동 밀가루·쌀 및 조제식품》(이하 ‘GB 19295-2021’)이 시행되면서 이에 적용되는 급속냉동 조제식품은 업계표준보다 강행규정인 이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GB 19295-2021 유의해야 할 점:


- 적용범위
 GB 19295-2021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급속냉동 밀가루·쌀제품》(이하 ‘GB 19295-2011’) 기초에서 개정되었고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급속냉동 조제식품 상품 유형과 소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 제품의 특징과 식품안전 리스크 관리 요구가 급속냉동 밀가루·쌀제품과 유사하므로 유관 당국에서 이 품목을 GB19295에 납입시키면서 표준의 명칭을 ‘급속냉동 밀가루·쌀 및 조제식품’으로 수정하였다. 단, 기존 《SB/T 10379-2012 급속냉동 조제식품》에 해당되는 냉동동물성수산제품은 이 국가표준에 해당되지 않고 《동물성수산제품》(GB 10136-2015)의 규정을 따른다.


- 용어
 GB 19295-2021에 의하면, 급속냉동 조제식품은 곡물, 두류, 저류, 가금·축 육류, 알류, 원유, 수산품, 과·채, 식용균류 등, 이 중의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를 원료로 하거나 동시에 소나 보조재를 배합해 조제, 가공, 성형 등을 거친 후 급속 냉동한 식품을 가리킨다.


- 이화학 지표
 과산화물가 지표 적용 제품이 명확해졌다. 동물성식품, 견과 및 씨앗류 식품을 소(또는 보조원료)로 하고 유지가공의 조제를 거친 급속냉동 밀가루·쌀 및 조제식품은 GB 19295-2021 중 과산화물가 지표에 부합해야 한다. 이 중, 유지가공의 조제를 거친 것이라 함은 주로 유지함량이 비교적 높은 유탸오(길게 두 가닥으로 반죽된 밀가루를 기름에 튀겨서 만든 중국 음식), 소우좌빙(대만식 전병), 볶음밥과 볶음면 등 제품을 가리킨다. 적용범위의 확대와 함께 과산화물가의 검사방법도 GB/T 5009.56에서 GB 5009.227로 변경되었다.


- 미생물 제한량
 GB 19295-2021에서는 즉석 생(生, 날것)제품 중 균락총수와 대장균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가되었고 즉석 조리(익힌)제품 중 대장균군의 지표가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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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
 GB 19295-2011의 기초에서, GB 19295-2021에서는 제품 표시에 ‘즉석’ 또는 ‘非즉석’을 표기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추가되어 소비자가 정확한 섭취방법을 알 수 있도록 고지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품 라벨에 급속냉동인지, 생(날것) 제품인지 아니면 조리(익힌) 제품인지, 즉석인지 아니면 非즉석인지를 밝혀야 하며 조리·가공방식을 표기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별첨: 《식품안전 국가표준 급속냉동 밀가루·쌀 및 조제식품》(GB 19295-2021) 번역본


■시사점
 급속냉동 조제식품의 소비가 늘면서 이번 국가표준 개정으로 이 품목에 대한 감독·관리도 엄격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대중국 정상 수출 중인 급속냉동 조제식품이 GB 19295-2021의 시행으로 불합격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적용 기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T 현지화지원사업에서는 대중국 수출 전 GB 검사비 지원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문의와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식품 검사·등록) 모집공고/신청: https://global.at.or.kr/front/bizReq/brList.do)


■출처: http://www.cnfood.cn/article?id=149647519302729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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