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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2022

[대만, SPS] '식품 중 검출되는 멜라민의 관리지침 제정초안' 발표

조회2160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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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및 농약 등으로 멜라민 잔류 가능, 품목별 작용지수와 위반조치 확인해야

2022년 2월 대만 식약서는 《식품 중 검출되는 멜라민의 관리지침 제정초안(食品中檢出三聚氰胺之管理指引(草案), 이하 ‘제정초안’)》을 발표함. 멜라민(melamine)은 농약 사이로마진의 대사산물이자 플라스틱 제조 등에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식용 원료나 첨가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일부 제조사에서 분유, 밀가루, 콩가루 등을 제조하는 데 멜라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해당 원료를 사용한 유제품 등이 압수된 사건이 있으며, 플라스틱 소재, 농약 사용에 따라 식품의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미량의 멜라민이 식품에 잔류할 수 있을


이에 따라 《제정초안》은 멜라민의 검출 가능 기준을 식품 품목별 작용지수로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상 원인을 조사하여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위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힘.  《제정초안》에 규정된 품목별 작용지수와 위반 시 조치사항은 하기의 정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식품 중 검출되는 멜라민의 관리지침 제정초안》의 주요 내용

1. 품목별 적용지수

※ 《제정초안별첨 - 식품 중 검출되는 멜라민의 작용지수

품목

작용지수(mg/kg)

비고

분말형 영아 조제식품*

1


액상형 영아 조제식품

0.15

액체 형태로 판매되는 영아 조제식품

기타 식품(영아 조제식품 제외)

2.5**


(*)  영아 조제식품은 특별 제조된 모유 대체품으로, 적절한 보조식품 섭취 전 단독으로 섭취하여

      0~6개월 영아의 영양 조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하는 것을 가리킴

(**) 합법적으로 사용한 농약 사이로마진의 잔류물일 경우, 식품 내 멜라민 검출량이 잔류기준보다

     낮으면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위반 시 조치사항

- 식품업자는 식품안전법 제7조에 따라 자율 관리를 실시함

- 식품 중 멜라민 함유량이 작용지수를 초과할 경우, 직접 관할 기관에 통보한 후 출하 및 판매를 통제하고 문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해야 함

- 조사 결과, 멜라민이 추가 검출될 경우에는 식품안전법 제15조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하며 멜라민 검출 농도와 관계없이 판매가 불가함


한국도 멜라민의 식품 검출 기준 규정, 수출기업은 《제정초안》과의 차이 확인해야

한국 식품 규정에서도 멜라민은 식품 유해성분으로 분류하며, 2009년부터 특수용도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멜라민 검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함.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며, 그 외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2.5mg/kg의 기준이 적용됨


이는 《제정초안》에 규정된 영아 조제식품에 대한 규제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임. 그러나 규정 내 영아 조제식품의 분류와 세부 적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제정초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지침 시행 시 수출 식품의 성분 검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 식품공전멜라민 검출기준

대상식품

기준(mg/kg)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식품

불검출

상기 이외의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

2.5



출처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 預告訂定「食品中檢出三聚氰胺之管理指引」草案, 2022. 02. 14

식품안전정보원, 대만 식약서, '식품 중 검출되는 멜라민의 관리 지침' 제정 초안 예고, 2022  02.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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