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TBT] 개정된 식품안전국가표준 보조식품 영양보충제(의견초안) 발표
조회181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적용 범위 및 사용 기준 등 변경, 수출 기업은 변경 기준과 시행동향을 사전에 확인해야
중국식품과학기술학회(中国食品科学技术学会)는 《식품안전국가표준: 보조식품 영양보충제(食品安全国家标准 辅食营养补充, GB 22570-2014)》을 개정한 《식품안전국가표준: 보조식품 영양보충제(의견초안)(食品安全国家标准 辅食营养补充品, 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함
《의견초안》은 보조식품 영양보충제의 적용 범위를 기존 영유아 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까지 확대하고, 일일섭취량의 독립 계량과 포장, 원료 요건과 식품 대상별 영양성분 사용 범위 등을 명시함. 따라서 중국으로 영양보충제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의 정리된 표를 통해 변경된 규정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초안》의 시행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식품안전국가표준: 보조식품 영양보충제(의견초안)》의 변경사항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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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GB 22570-2014》 변경 전 |
《의견초안》 변경 후 |
범위 (제1조) |
영유아: 6~36개월 아동: 37~60개월 |
(변경) 영유아: 6~36개월 취학 전 아동: 37~72개월 |
일일 섭취량 (제3조 1항) |
- |
(신규) 보조식품 영양보충제 일일 섭취분은 독립 계량하여 포장 |
원료 요구사항 (제3조 2항) |
- |
(신규) 식품으로 사용가능한 균종 첨가 불가 |
선택성분 범위(*) (제3조 5항) |
6~12개월, 13~36개월, 37~60개월 분류 |
(변경) 6~36개월, 37~72개월 분류 일부 영양소 상한치 조정 (예시: 37~72개월 대상 비타민K1 사용범위 13.5 ->27.0) |
제한량 (제3조 6, 7, 8항) |
별도의 오염물, 진균독소, 미생물 병원균 제한량을 규정함 |
(변경) 통용 표준 사용 오염물 제한량: GB 2762 진균독소 제한량: GB 2761 미생물 병원균 제한량: GB 29921 |
(*) 《의견초안》에 규정된 제3조 5항의 대상 연령별 선택성분 사용 범위는 뒷장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의견 초안》 선택성분 범위 (제3조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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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
일일 섭취량 |
검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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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36개월 식용 |
37개월~72개월 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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캴슘/(mg)a |
120~300 |
180~360 |
GB 5009.92 |
비타민K1/(μg) |
4.5~27.0 |
9.0~27.0 |
GB 5009.158 |
니코틴산/(mg) |
1.2~6.0 |
2.4~6.0 |
GB 5009.89 |
니코틴아미드/(mg) |
1.2~9.0 |
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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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B6/(mg) |
0.16~1.2 |
0.20~1.2 |
GB 5413.13 |
엽산/(μg) |
20~150 |
35~150 |
GB 5009.211 |
비타민B12/(μg) |
0.24~2.0 |
0.36~2.0 |
GB 5413.14 |
판토텐산/(mg) |
0.8~4.2 |
0.8~4.2 |
GB 5009.210 |
콜린/(mg) |
600~300 |
80~400 |
GB 5413.20 |
비오틴/(μg) |
3.6~18.0 |
6.8~34 |
GB 5009.259 |
비타민C/(mg) |
16~80 |
16~80 |
GB 5009.86 또는 GB 5413.18 |
DHA/(mg) |
30~90 |
30~90 |
GB 5009.168 |
출처
중식안신(中食安信),, 【原创】关于GB 22570 《食品安全国家标准 辅食营养补充品》(征求意见稿)的解读, 2022. 02. 17
중국식품과학기술학회(中国食品科学技术学会), 关于转发征求《食品安全国家标准 辅食营养补充品》(草案)意见的通知, 2022. 02. 16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食品安全国家标准: 辅食营养补充品, 2014.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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