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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2022

[중국, TBT] 관리방법을 통해 식품 라벨 및 설명서 결함 감독 강화

조회1990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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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식품첨가물 표시의 결함 기준 제시, 결함 기준 확인하여 수출 준비해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표시와 관련한 결함 사항의 구체적인 식별 기준과 조치사항을 명시한 《식품생산경영감독검사관리방법(食品生产经营监督检查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을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함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표시 결함 사항에 대한 조치는 2015년 발표된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제125조 2항에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결함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관리방법》은 6가지 표시 결함 기준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식품생산업자가 규정에 따른 감독검사결과기록표를 정해진 위치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5,000위안~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라벨과 설명서의 표시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식품생산경영감독검사관리방법》에 규정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표시 관련 결함 사항

-  문자, 기호, 숫자의 크기, 글꼴 및 글꼴 크기가 규범에 맞지 않거나 오탈자, 번체자, 부정확한 외국어의 번역문 등이 있을 경우

-  순함량 및 규격 표시 방식이 규범에 맞지 않은 경우

-  식품 및 식품첨가제, 성분원료의 사용 명칭, 혹은 약칭이 규범에 맞지 않을 경우

-  영양성분표, 성분표의 순서, 수치, 단위 표시가 규범에 맞지 않은 경우

-  실제 첨가하지 않은 성분을 ‘미첨가’라고 표시하였으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인정한 기타 경미한 사안



출처

중식안신(中食安信),, 【原创】3月新规:食品标签、说明书瑕疵认定将有明确依据, 2022. 03. 08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食品生产经营监督检查管理办法,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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