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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2022

[일본, TBT] 5가지 원재료를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는 원재로로 재분류

조회1959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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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근초 등 의약품 원재료로 재분류, 관련 식품 수출 시 성분에 주의해야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 생활 위생국은 일부 성분 본질(원재료)이 의약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별첨 1.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원재료 리스트(이하, ‘별첨 1’)」와 「별첨 2.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를 표방치 않는 한 의약품으로 판단하지 않는 원재료 리스트 (이하, ‘별첨 2’)」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공고함


별첨 1과 별첨 2는 식품과 의약품을 구분하기 위한 성분 목록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별첨 2에 포함되었던 신근초, 천층탑, 사마귀버섯, 개맨드라미, 빈카마이너 성분이 별첨 1로 옮겨지며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로 분류함. 단, 2022년 2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 1년간은 해당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 원재료만으로 의약품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함. 따라서 해당 원재료를 활용한 식품을 제조 또는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된 별첨 1과 별첨 2의 성분 목록을 확인하고, 2023년 2월 24일 이후 관련 식품 수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변경 내용]

다음의 성분을 「별첨 1.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원재료 리스트」에 포함하여, 의약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로 재분류함


1. “신근초” 항목을 「별첨 1.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원재료 리스트」의 [1. 식물 유래물질 등(이후 ‘별첨 1의 1’)] “신이 (*목련과의 약재)” 다음으로 옮김

명칭

신근초(석송)

부위

전초(모든 식물 부위)

식품 용도

건강식품의 원료 등


2. “천층탑” 항목을 별첨 1의 표1 “천초” 다음으로 옮김

명칭

천층팁(뱀톱)

부위

전초(모든 식물 부위)

식품 용도

건강식품의 원료 등



[변경 내용]


3. “사마귀버섯”의 항목을 별첨 1의 표1 “콜치쿰”의 다음으로 옮겨, 아래와 같이 개정함

명칭

사마귀버섯

(Tinospora crispa)

부위

전초(모든 식물 부위)

식품 용도

건강식품의 원료 등


4. “개맨드라미”의 항목을 별도 첨부1의 표1 “일일화”의 다음으로 옮기며, 아래와 같이 개정함

명칭

개맨드라미

(청상)

부위

전초(모든 식물 부위)

식품 용도

건강식품의 원료 등


5. “빈카마이너”의 항목을 별도 첨부1의 표1 “아주까리 기름”의 다음으로 옮기고, 다음과 같이 개정함

명칭

빈카마이너

(Vinca minor L)

부위

전초(모든 식물 부위)

식품 용도

빈카마이너에서 추출한  빈카민을 건강식품의 원료 등으로 사용



출처

厚生労働省医薬・生活衛生局, 食薬区分における成分本質(原材料)の取扱いの例示の一部改正について,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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