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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2022

[미국, SPS] 환경청, 플루리돈과 이플루페노퀸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 수정안 공고

조회2247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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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아몬드, 이과 과일 등의 MRL 수정, 수정 기준에 맞춰 수출 준비해야

미국 환경청(EPA)은 일부 식품에 대한 농약 성분 플루리돈(Fluridone)과 이플루페노퀸(Ipflufenoquin)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 수정안을 고시함. 플루리돈 성분의 경우 땅콩과 땅콩 건초에 대한 최대 잔류한계 기준이 수정되었으며, 이플루페노퀸성분은 아몬드, 껍질을 벗긴 아몬드, 이과 과일에 대한 최대 잔류한계 기준이 수정되었음


한국은 땅콩과 사과, 배 등의 이과 과일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과 관련된 플루리돈과 이플루페노퀸 성분의 최대 잔류허용 기준은 일률기준(0.01ppm)이 적용됨. 따라서 땅콩 및 이과 과일을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식품 준비 시 수정된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확인하고,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분 검사에 주의해야 함


 ※ 플루리돈 및 이플루페노퀸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 수정 내용

1)  플루리돈 최대 잔류한계 기준(MRL) 수정 사항

미국 환경청(EPA)은 땅콩(Peanut)과 땅콩 건초(Peanut, hay) 내 플루리돈(Fluridone)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수정된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설정함. 플루리돈은 수생 제초제로 사용되는 유기 화합물의 농약 성분으로, 해당 규정은 땅콩에 살충제 사용을 허가하는 살충제 및 곰팡이제거제 규정(FIFRA)에 따른 후속 조치임


수정된 기준은 2022년 2월 28일부로 시행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한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 §180.420 플루리돈; 최대 잔류한계 기준 ]의 수정 내용

살충제 성분

품목명

 최대 잔류한계 기준

한국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

플루리돈

(Fluridone)

땅콩(peanut)

0.1ppm

일률기준(0.01ppm)

땅콩 건초((peanut, hay)

0.1ppm

일률기준(0.01ppm)


2)  이플루페노퀸 최대 잔류한계 기준(MRL) 수정 사항

미국 환경청(EPA)은 아몬드, 이과 과일(배와 사과류) 등에 포함되는 이플루페노퀸(Ipflufenoquin)의 최대 잔류한계를 설정하는 규정을 공지함. 이플루페노퀸은 일부 식품에 신규 농약으로 사용됨


수정된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규정 시행 마감일은 따로 지정되지 않음 


▶ [ §180.719 이플루페노퀸; 최대 잔류한계 기준 ]의 수정 내용

살충제 성분

품목명

 최대 잔류한계 기준

한국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

이플루페노퀸

(Ipflufenoquin)


아몬드(almond)

0.01ppm

일률기준(0.01ppm)

껍질 벗긴 아몬드

(almond, hulls)

3ppm

일률기준(0.01ppm)

이과과일

(fruit, pome, group 11-10)

0.15ppm

일률기준(0.01ppm)



출처

Federal Register, Fluridone; Pesticide Tolerances for Emergency Exemptions, 2022.02.28

Federal Register, Ipflufenoquin; Pesticide Tolerances,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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