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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2022

[EU]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제품 중 즉석면류에 대한 기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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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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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 규제 대상으로 향신료/ 시즈닝/ 소스를 함유한 즉석 면류 한정

유럽연합은 「특정 제3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의 공식 통제 및 비상조치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보완 규정」 (EU)2019/1793을 수정하는 규정 (EU)2022/913을 공고함. 이번에 발표된 수정 규정 (EU)2022/913은 EU 반입 시 특별 요건(추가 규제 조치)이 적용되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 목록 중 제외 기준을 명시한 것임


한국의 경우 규제 대상 품목 중 즉석 면류에 대한 제외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품목 코드(CN code 1902 30 10)로 수입되는 즉석 면류 중 '향신료/ 시즈닝/ 소스를 함유한 즉석 면류'를 규제 품목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함. 이에 따라 동일 품목 코드로 수입되는 밀면, 계란면, 당면 및 기타 면류는 규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한국산 즉석 면류와 관련된 제외 조건은 (EU)2019/1793의 부속서 II에 하기와 같이 추가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022년 7월 3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부속서 II] 곰팡이 독소와 미생물 오염으로 EU 반입 시 특별 요건이 적용되는 제3국의 비동물성 (non-animal) 식품 및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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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기업, 규제 대상 확인하여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 준비해야 

한국은 2021년 발표된 규정 (EU)2019/1793의 보완 규정 (EU)2021/2246에 따라,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 위험이 있는 한국산 식물성 식이보충제(CN code 1302 또는 2106)와 즉석 면류(CN code 1902 30 10)가 EU 내 수입 시 특별 조건이 적용되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 목록에 추가됨. 그리고 2022년 2월부터 한국산 즉석 면류와 식물성 식이보충제를 EU로 수출 시 EU의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최대 잔류수준을 준수한다는 검사증명서(EO 시험 성적서와 EU 공식 증명서)가 요구됨

(▶ 연관 이슈 기사 : [EU, TBT] 한국산 즉석 면류와 식물성 식품 보조제의 수입 규제 강화)


따라서 라면 등 즉석 면류를 EU 국가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수정 규정을 통해 변경된 수입 규제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향신료/시즈닝/소스를 함유한 즉석 면류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의 최대 잔류수준 준수 증명서 등 규정 (EU)2021/2246의 특별 요건에 맞춰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European Union Law,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2246, 2021.12.15

European Union Law,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913,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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