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7.04 2022

[대만] 시중 냉동냉장 조리식품에 위생 검사 강화

조회1723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냉동 및 냉장 조리식품에 위생 검사 강화, 시판 중인 제품은 무작위 검사 시행 예정

대만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변화하고, 냉동 및 냉장 조리식품의 구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들의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상업 냉동 및 냉장 조리식품 검사 프로젝트(111年市售流通冷凍冷藏調理食品稽查專案), 이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이번 《프로젝트》는 시장에 유통 중인 냉동 및 냉장 조리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식품 공급업체와 시판 중인 냉동 및 냉장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위생 검사를 진행할 계획임. 따라서, 식품 공급업체 및 케이터링〮테이크 아웃 매장을 대상으로 환경 위생 검사가 시행되며, 시판된 냉동 및 냉장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무작위 검사(랜덤 검사)를 진행하여 미생물 위생 표준의 준수 여부를 검사할 계획임


냉동 및 냉장 조리식품 수출 기업, 대만의 《식품 내 미생물 위생 기준》에 유의해야

대만의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 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식품 사업자는 제8조의 식품 우수 위생 규범 준칙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6만~2억 대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대만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 또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에 명시된 위생 표준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3만~300만 대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됨


이번 《프로젝트》 시행 시 대만 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가 강화될 예정임으로, 대만으로 냉동 식품 또는 냉장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의 《식품 내 미생물 위생 기준(食品中微生物衛生標準)》에 유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만 《식품 내 미생물 위생 기준(食品中微生物衛生標準)》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L0040142



출처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食藥署啟動「111年市售流通冷凍冷藏調理食品稽查專案」, 2022, 06, 21.

'[대만] 시중 냉동냉장 조리식품에 위생 검사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