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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2022

[태국] 유전자 조작 식품(GMFs)의 라벨링 개정안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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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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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 식품의 라벨링 개정안 초안 채택, 2022년 12월 발효 예정

태국 공중보건부(MOPH)는 2019년 공지되었던 《유전자 변형 식품(GMFs)의 라벨링(고시 No.432)》 규정(개정안)을 채택하고, 2022년 6월 7일 공식 관보에 이를 게재함. 해당 개정안에는 유전자 변형 식품 유형에 따른 라벨 표시 기준, 사용 금지 문구, 규정의 적용 예외 사항에 대한 규정 사항이 포함됨


해당 규정은 2022년 12월 4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일 이전에 수입된 제품은 고시 발효 후 2년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판매가 가능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으므로, 태국으로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표기 기준과 관련된 하기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규정 발효일 이후 관련 식품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출을 준비해야 함


* 유전자 변형 식품(유전자 변형 생물체 유래 식품)이란, 현대 생물학 기술을 통해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을 의미하며,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을 포함함


※ 《유전자 변형 식품(GMFs)의 라벨링(고시 No.432)》 주요 내용

1. 유전자 변형 식품의 라벨 표시 사항 [제4조]

(1) 식물 또는 동물 유래 유전자 변형 식품의 라벨 표시 기준

: 식품 성분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는 식품

→ 핵심 성분 한 개가 포함되는 식품 명칭에 “유전자 변형”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 유전자 변형 성분의 이름 뒤 또는 아래에 “유전자 변형”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 유전자 변형 작물 또는 동물 성분 생산 시, “[제품명]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물 유형/동물 유형]으로 제조됨”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 식품 성분으로 사용되는 식물 또는 동물 유래 유전자 변형 식품은 식품 성분의 5% 미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라벨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함


(2) 유전자 변형 미생물 식품의 라벨 표시 기준

→ 핵심 성분 한 개가 포함되는 식품 명칭에 “유전자 변형”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 미생물 유래 유전자 변형 성분의 이름 뒤 또는 아래에 “유전자 변형”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 유전자 변형 미생물 생산 시, “[제품명]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미생물]로 제조됨”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3) 표시 방법

- 해당 표기는 굵은 글씨로 읽을 수 있게 표시되어야 함

- 라벨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깔을 사용하고 라벨 영역의 크기에 따라 표기되어야 함

- 노란색 세모의 “GMO” 기호로도 표기할 수 있음


2. 사용 금지 문구 [제6조] 

- “유전자 변형 식품 미사용”

-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아님”

- “유전자 변형 성분 없음”

- “유전자 변형 성분 선별 또는 분리”

- 이와 다르지만 유사한 문구 또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3. 규정 적용 예외 사항 [제8조]

- 생산자 또는 수입 검역 시스템의 추적성 또는 관련된 증거를 통해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량 생산자

-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최종 제품에 유전자 변형 물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 생산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보조 물질로만 사용되었을 경우



출처

태국 공중보건부(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 เรื่อง การแสดงฉลากอาหารที่ได้จากสิ่งมีชีวิตดัดแปรพันธุกรรม,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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