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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22

[중국] 중국으로 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시《통용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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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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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주 기준, 활균수, 저장 및 운송 방법 등 표준화 

중국식품과학기술학회(中国食品科学技术学会)가 제정한 《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 통용원칙(食品用益生菌通则), 이하 ‘통용원칙‘》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됨


최근 중국 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한국 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따라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의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통용원칙》에 규정된 표준화된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주 기준, 요구사항, 저장 및 운송 조건, 식품 적용 기준 및 라벨 기준에 적합한 중국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 통용원칙(食品用益生菌通则)》

(1) 균주 기준

-  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가리키며, 발효, 농축, 건조 및 비건조, 혼합 및 비혼합,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식품 원료를 의미함


(2) 요구사항

-  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의 활균 수 ≥108CFU/mL

-  검사 방법 : GB 4789.34, GB 4789.35


(3) 저장 및 운송 조건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저장 및 운송 조건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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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 적용 기준

-  프로바이오틱스를 식품에 적용할 경우에는 품목별 식품의 표준 및 법규의 요구를 충족해야 함

-  또한 건강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등 특수 식품에 적합한 국가의 관련 요구를 충족해야 함

-  프로바이오틱스를 첨가한 식품은 현행 국가표준이 있을 경우 현행 국가표준을 따름

-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건강 기능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5) 라벨 기준

-  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식품의 라벨은 GB 7718을 충족해야 함

-  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의 제품명은 ‘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 ‘식품 가공용 프로바이오틱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식품은 균종의 중문 명칭과 균주 번호를 표시해야 함

-  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식품은 유통기한 내 프로바이오틱스의 활균 수를 표시해야 하며,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식품의 활균 수는 유통기한 동안 107CFU/g(mL) 이상일 것을 권장함

-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은 ‘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 ‘식품 가공용 프로바이오틱스’로 표시할 수 없음

-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식품은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함
   (ex) 물에 타서 먹는 분말이나 과립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식품은 수온의 범위를 표시해야 함

-  프로바이오틱스가 특수 식품에 적용될 경우에는 라벨 표시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출처

중국소비망(中国消费网), 《食品用益生菌通则》团体标准实施, 2022.06.23

중국식품과학기술학회(中国食品科学技术学会), 《食品用益生菌通则》,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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