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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2022

[EU] 식품의 건강 효능과 관련된 ‘건강강조표시’ 사용 시 관련 규정에 주의 필요

조회2168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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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영양 식품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건강강조표시의 승인 거절

유럽위원회는 2021년 접수된 건강강조표시 승인 신청 사례 중 질병 위험의 감소와 어린이의 성장 및 건강에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강강조표시 일부가 승인 거절되었음을 공고함. 해당 사례들은 《(EC) No 1924/200(식품의 영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 이하 ‘(EC) No 1924/200’)》에 따라 신청 성분과 건강 효능의 인과관계를 성립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거절되었으며, 각 사례는 하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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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위험 감소 및 어린이 성장 관련 표시, 유럽식품안전청의 승인 필요

식품의 영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 (EC) No 1924/200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되는 건강강조표시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평가를 거쳐 유럽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특히, 질병 위험의 감소와 어린이의 성장 및 건강 효능과 관계된 건강강조표시는 개별 신청을 통해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며, 신청서가 제출된 EU 회원국의 관계 당국과 유럽식품안전청, 유럽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따라서 이를 신청할 경우, 승인을 요청하는 건강강조표시 문구와 관련된 건강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함


질병 위험의 감소와 어린이의 성장 및 건강 효능과 관계된 건강강조표시가 아닌 경우, 《(EU) No 432/2012(질병 위험의 감소와 어린이의 성장 및 건강 관련 내용 외 식품에 허용된 건강강조표시 목록 설정)》를 통해 허용된 건강강조표시 문구와 사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식품의 라벨 또는 홍보 문구로 건강 효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해당 목록을 통해 사용 가능한 문구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건강강조표시(질병 위험의 감소와 어린이의 성장 및 건강 효능 관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EU) No 432/2012(질병 위험의 감소와 어린이의 성장 및 건강 관련 내용 외 식품에 허용된 건강강조표시 목록 설정)》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12R0432



출처

REGULATION (EC) No 1924/2006,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 2006.12.20



Commission Regulation (EU), refusing to authorise certain health claims made on foods, other than those referring to the reduction of disease risk and to children's development and health


Commission Regulation (EU),refusing to authorise a health claim made on foods and referring to children’s development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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