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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2022

[중국] 원숭이두창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 강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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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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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유입 방지를 위해 입국자와 화물 관계자 등에 방역 강화 

2022년 75개국에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16,000건 이상 발생하면서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함. 이에 해관총서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중국 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위생검역법(国境卫生检疫法)》 및 실행규칙 등 법률에 의거하여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방지에 관한 공고(关于防止猴痘疫情传入我国的公告, 이하 ‘유입 방지 공고’)》를 발표함


《유입 방지 공고》는 크게 입국자, 화물 관계자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입 방지 공고》 방역 강화 조치

(1) 입국자

-  원숭이두창 발생국에서 입국한 사람이 원숭이두창에 걸린 적이 있거나 발열, 두통, 근육통, 림프선 부종, 안면 및 신체 발진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 시 해관에 자진신고를 진행해야 함

-  해관의 위생방역 요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학적 조치 및 샘플 검사를 진행함


(2) 화물 관계자

-  원숭이두창 발생국에서 온 감염, 혹은 감염 의심이 되는 운송 수단의 운송인, 컨테이너, 화물의 화주 등 책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생 처리를 진행함


(3) 기타

-  해관은 전염병의 발생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항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함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로 인한 수입 검역 강화 가능, 관련 조치 동향에 유의해야 

2022년 7월 한국에서도 최초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 8월을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총 74개국에서 2만 6천여 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됨. 중국 해관은 코로나19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조치로 수입 식품에 대한 코로나19 검역 절차를 강화한 바 있으므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원숭이두창과 관련된 수입 검역 규정의 동향에도 유의하여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해관총서(海关总局), 海关总署公告2022年第65号(关于防止猴痘疫情传入我国的公告), 2022.07.24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국외 발생현황 업데이트,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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